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 호출로 경찰서 갔다가 피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 왔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A라고 칭하겠습니다) 주말에 안양에 결혼식 갔다가 왔는데, 당일 저녁에 안양의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안양의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싼타페 차주가(B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가 차를 긁고 도망갔다고 신고를 한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B씨 차량의 긁힌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은 보여 줄수 없고 A씨 차량을 확인하고 연락바라며, 편한 날짜에 안양 경찰서로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A씨 차량은 BMW 5시리즈 세단인데, 싼타페가 오른쪽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BMW가 후면주차하면서 긁었다고하여, 저랑 A가 같이 차량의 우측면을 확인했는데, 로커 패널의 긁힘 말고는 다른 긁힘은 없었습니다. 로커 패널 긁힘은 이전부터 있었던 긁힘이라고 A가 얘기 했구요. 그리고 싼테페가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로커 패널에는 위치상 긁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A가 긁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양경찰서를 꼭 출석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A씨가 다시 안양을 갈려면 1시간 30분의 운전해서 가야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꼭 안양 경찰서까지 출석을 해야하는건가요?
저희 동내 근처 경찰서에서는 처리를 못하나요?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게 분명한데. 안양까지 갔다오는 시간이며 경비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이미 다녀 오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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