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남의 차 박거나 긁은 후,
1. 내려서 차 상태 확인하는게 블박에 찍힘, 그러고 도망 -> 물피도주 성립 (벌금 20만원과 벌점 15점)
2. 박거나 긁고나서 확인 안하고 그냥 도망갔으나 사고가 심한 경우 -> 물피도주 성립 (벌금 20만원과 벌점 15점)
3. 사고가 경미하여 진짜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확인 안하고 그냥 도망 -> 물피도주 성립안함 (벌금, 벌점 없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나 현금 합의)
제가 생각하는 물피도주 기준이 맞나요?
더 엄청난댓가가 기다리죠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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