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의 경우 어머니가 시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보호자 차량으로 아버지 차량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머니께선 혼자 이동을 못하실 정도로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
옆에서 누가 같이 가는 정도 만으로 주위에서 보기엔 전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혹시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어떤 걸 제출하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탑승하신 것만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당연히 의심가는 일에 대해 신고하시는게 옳고 보호자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는 저희 입장에서야 신고를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혹시나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무서워서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항상 어머니께서 탑승해 계시다는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려나요..?
그럼 몇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신고자 자료에 어머님이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있다면 지자체 담당자도 전산으로 확인 후 반려 할 것 입니다. 반대로 어머님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분만 탑승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의 위반 신고는 대부분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 같이 타고 다닌다면 굳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장애인분이 같이 탑승하지 않았어도 해당 장애인분의 직접적인 케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6193
위 내용의 2번째 사진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뛰어든거 아니면
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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