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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갤노텐 24.01.05 14:45 답글 신고
    불법 건축물 입니다
    답글 0
  • 레벨 하사 2 커피차아 24.01.05 14:47 답글 신고
    인도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답글 1
  • 레벨 중령 1 갤노텐 24.01.05 14:45 답글 신고
    불법 건축물 입니다
  • 레벨 하사 2 커피차아 24.01.05 14:47 답글 신고
    인도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레벨 상사 1 구아방스포츠 24.01.05 17:50 답글 신고
    차선 우측 시멘트가 측구 및 보행자 도로이고, 수조 설치된 곳은 사유지인거 같아요.

    토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 통상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데 기부체납 안했기 때문에 결론은 사유지 아닌가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립 24.01.05 15:25 답글 신고
    남양주?
  • 레벨 중사 1 노웃음 24.01.05 17:59 답글 신고
    ㅋ시작하는구나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4.01.05 18:48 답글 신고
    ㅋㅋ 간판도 툭 나온게 이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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