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재판이 진행됐었고 50:50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부담도 50:50이 되는 셈인데 보험사에서 소송비용계산서라고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내역은 제소비용(인지, 송달료)는 알겠습니다만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고 660,000원 내역이 있던데
보험사와 계약된 변호사일텐데 이에 대한 보수가 따로 책정이 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재판이 진행됐었고 50:50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부담도 50:50이 되는 셈인데 보험사에서 소송비용계산서라고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내역은 제소비용(인지, 송달료)는 알겠습니다만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고 660,000원 내역이 있던데
보험사와 계약된 변호사일텐데 이에 대한 보수가 따로 책정이 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사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보험사 소속 변호사에게도 보수 비용이 책정되는가 싶은거죠.
꼭 보험사를 통해서 오해없도록 좋은 답변 받으시고,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심 소장을 받지 못해서 전혀 구상권 청구 들어온 지도 모른채 진행이 돼 1심에서 100% 패소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도 못받고 추심업체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이후 1심 소장,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해서 50:50 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총소송비용 중 50% 원고, 50% 피고 부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660,000원 중 5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문의 답글 감사합니다.
참고로 몇 해 전 태풍으로 간판이 떨어져 사유지 내 무단 주차한 타인 차를 때린 적이 있어 진행된 일입니다.
등기 안내장이 붙어있었거나 한 기억도 전혀 없는데ㅠㅠ 이 사이에 왜 제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불찰인 듯 하네요.
책임보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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