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31 10:51 답글 신고
    하여간 가급적 내 왼쪽 차선은 가능하다면 비워야 함.
    우리나라 운전문화에서 이게 제일 안되는 건데 앞으로도 안될 거임.
    우측 통행이라는 것의 기본 원리인데 뭐 교육도 안되고 홍보도 안되니..

    그러므로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까진 없음.
    그리고 과속충 새끼들은 다들 뒈져야 함. 지구를 떠나시길..
    답글 0
  • 레벨 중사 2 Werther 19.12.31 12:07 답글 신고
    시화호 사건과 무관하게 글쓴이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아우토반 말고 독일의 일반국도(분데스슈트라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우토반과 거의 동일한 주행규칙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거의 보기 어렵구요, 차가 밀리지 않은한 대부분 2차로로 주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고속도로가 아닌데도 그렇게들 사냐?
    도로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60킬로나 50킬로 제한속도 걸린 시내도로에서도 좌측차선은 더 빠른 차들이 달린다는 인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글 2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31 11:47 답글 신고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행구분(즉 차로표시가 없는 도로. 비포장, 편도1차선 등이 해당)이 없는 도로의 경우, 느리게 가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줘야할 의무가 생김. 우측차로가 아님. 가장자리임. 왜? 우측차로 차제가 없는 도로들임.
    답글 0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31 10:51 답글 신고
    하여간 가급적 내 왼쪽 차선은 가능하다면 비워야 함.
    우리나라 운전문화에서 이게 제일 안되는 건데 앞으로도 안될 거임.
    우측 통행이라는 것의 기본 원리인데 뭐 교육도 안되고 홍보도 안되니..

    그러므로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까진 없음.
    그리고 과속충 새끼들은 다들 뒈져야 함. 지구를 떠나시길..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12.31 10:52 답글 신고
    뭐 음주살인자도 잘살고
    고속도로 1차선 정차도 하는 마당인데 ㅎㅎ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2.31 10:52 답글 신고
    아직도 뭘 모르시는것 같네요;;;
    오토바이사건을 1차선 정속주행으로 비교하면 안되죠

    비교한 자체가 욕먹는 짓입니다
  • 레벨 원사 3 곤뇽이뭐에요 19.12.31 10:52 답글 신고
    ㅋ 님은

    살인범이 칼로 사람 찔러 죽여도

    칼만든 사람한테 칼을 조금만 더 무디게 만들었어도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요?

    하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19.12.31 10:54 답글 신고
    응급 예시는 전혀 아니라 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이며, 반대로 그렇게 가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는 이야기

    가급적이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이 아니라

    정속이든 과속이든

    1차로에 계속 주행하는것은 위반 입니다.

    시화호 사건에서 사실 정속주행 차량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치 정속주행 차량때문에 차선변경을 하였고 로 시작해서

    인과관계를 그 차량과 엮으려고 하는 느낌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2.31 10:55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2991&cpage=1&bm=1

    님 논리로 말한데로 쓴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duddjtlfj 19.12.31 11:12 답글 신고
    본인은 물어뜯고
    남에게는 물어뜯지 말아달라
    다 누군가가 썼던 댓글인용해 비꼬면서 글쓰면
    본인 글이 좀더 지적으로 보이나봅니다 그려
  • 레벨 대령 3 피묻은경운기 19.12.31 11:12 답글 신고
    국도
  • 레벨 원사 2 진상고객 19.12.31 11:16 답글 신고
    저도 고속화도로나 순환도로에서는 1차선 비우고 2차선으로 다니는 사람이지만
    저 시화호 상황에선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시하신 논리를 근거하여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를 좌우로 미러시켜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선행차량이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블박차량이 2차선으로 달리다가 추월하려고 1차선 들어가려는 찰나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시속 200키로가 넘는 속력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인가요?? 이래나 저래나 과속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님 논리대로면 선행차량이 2차선에 있었고 블박차량이 추월하는 동시에 사고났을 상황인거에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12.31 11:25 답글 신고
    공감은합니다만 반대생각만 이글에 댓글다니 걍 그런갑다하던지 글지우고마세요..댓글다는사람만달아요ㅎ 국도니 1차로다녀도상관없다 법위반아니고 배려니 안하겠다 과속충뒤져라..보세요 위에댓글들..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31 11:32 답글 신고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예, 차로표시가 있는 국도)에서는 자신의 '정상적인 주행'의 경우 진로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인 주행 속도보다 느리게 가서(풍경을 즐기거나, 짐을 많이 실었거나, 차 상태가 안 좋아서 등등) 다른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할 경우는 우측차로로 비켜줘야 의무가 생깁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즉, 다른차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무와 헛갈려하시는 분 많은데, 이건 통행구분이 없는, 즉 차로 표시 없는 도로의 경우(예, 비포장길, 시골 농로, 편도1 차선 등)의 경우는 우측도로가 아니라(통행구분이 없는 곳이니 당연 우측도로가 없죠) 아예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31 11:47 답글 신고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행구분(즉 차로표시가 없는 도로. 비포장, 편도1차선 등이 해당)이 없는 도로의 경우, 느리게 가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줘야할 의무가 생김. 우측차로가 아님. 가장자리임. 왜? 우측차로 차제가 없는 도로들임.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31 11:57 답글 신고
    도교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차로에 따는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자신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속도인 경우에는 우측차로로 내려가야 함. 그러나 다른 차의 비정상적인 주행, 즉 과속, 난폭, 칼치기 때문에 우측차로로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음.
  • 레벨 상병 g4567 19.12.31 11:57 답글 신고
    80km 이하인 곳은 1차선 정속주행 허용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말 같고
    시화호 같은데는 오토바이 출입이 되니깐 문제삼지 않겠죠. 즉, 양쪽 다 주행차로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 레벨 중사 2 Werther 19.12.31 12:07 답글 신고
    시화호 사건과 무관하게 글쓴이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아우토반 말고 독일의 일반국도(분데스슈트라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우토반과 거의 동일한 주행규칙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거의 보기 어렵구요, 차가 밀리지 않은한 대부분 2차로로 주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고속도로가 아닌데도 그렇게들 사냐?
    도로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60킬로나 50킬로 제한속도 걸린 시내도로에서도 좌측차선은 더 빠른 차들이 달린다는 인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2.31 12:21 답글 신고
    독일가서 살아요 여긴 한국이예요.
  • 레벨 중사 2 Werther 19.12.31 14:03 신고
    @Nemesis0

    읽고 걍 넘기세요 여긴 글쓰는거 자유에요.
    어떻게 읽어야 이글에서 독일가서 살라는 소리가 들리나요?
    남의 나라 사는 방식 참고로 올리는 일도 못해요?

    1차선 정속주행 문제의 핵심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해본 겁니다.
    무례한 댓글도 적당히 하시구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9.12.31 12:11 답글 신고
    왜 결말을 도로의 흐름에 방점을 찍으시는지.
    규정준수가 최우선입니다
    규정보다 흐름을 우선시해서 규정을 우회시키는건 경찰이 할수 있는 행위이고요. 일반 운행자가 타운행자에게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19.12.31 12:18 답글 신고
    아닠ㅋㅋ 뻥뻥 뚫려있는 도로면 진즉에 2차로로 내달리지 무슨. 뇌피셜로 예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합리화 하진 맙시다 거.
  • 레벨 병장 쇼당잘못받아독박 19.12.31 12:24 답글 신고
    지정차로 달리는거 가지고 왜 자꾸 뭐라하는지 모르겠네요
    1차로 비워놓자라고 누가 합의를 했는데요
    고속도로 아닌 곳은 1차로는 승용차가 달려도 되는 도로라는게 이해가 안되요? 정속주행해도 되는 차로라구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나?
    적법한 운행을 하는 차량한테 왜 뭐라하는건가요?
  • 레벨 소령 1 부산어부30년차 19.12.31 18:58 답글 신고
    면허를 쉽게따서그러죠.
    고속도로와국도의차이를 모름.
    국도서는 급하면 어제출발하지 가 정답입니다.
  • 레벨 소위 3 데혼 19.12.31 19:00 답글 신고
    규정대로 적법한운행하에 위반안하는 범위내에서 서로 배려좀 하자는 말이..그렇게 이해가 힘든가? 도로는 양측 다 뻥뚫려있고 규정속도로 하위차로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상황에서는 되도록 하위차로로 다니자는게 그렇게 힘든일인가?ㅋㅋㅋ진짜 물어보고싶다..왜 굳이 1차로로 가야되는지ㅋㅋ 이유는 하나거든 편하니깐ㅋㅋ 배려없는 인간들ㅋㅋ 어제출발?ㅋ 그럴줄 알고 어제출발햇는데 그런생각 가진 인간들때문에 또 늦어지는거지..
  • 레벨 원사 3 닭그네보유했던나라 19.12.31 19:45 신고
    @데혼 애시당초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에서 1차로 정속주행 가지고 시비를 거는거 자체가 문제지요.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 일반국도 1차로는 도데체 어떤 차가 달려야 되는지? 그날 그 시각 그 도로에서 제일 빠른 차만 1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결론아닌가요? 왜? 나보다 빠른 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니까....비켜주고 안비켜주는 것은 언제까지나 앞차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배려, 흐름, 매너 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그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규정속도와 지정차로 잘 준수하면서 달리는 차량이 뒷차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비켜줘야 하나요?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앞차가 비켜주면 다행인거고 안 비켜주면 알아서 피해가면 됩니다. 강요를 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니 1차로에 지보다 느리게 가는 차있으면 배려을 의무로 생각해서 지 승질 못이겨 보복운전이나 하는 인생조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발 좀 강요하지 마세요. 일반국도에서는...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0.01.01 03:15 신고
    @데혼 적법한 운행하에 서로 배려 좀 하자는 것 치고 200킬로 오버는 이미 넘어간 얘긴데 왜?
  • 레벨 중령 1 400000000 20.01.01 01:19 답글 신고
    1차로가 앞지르기용 인건 아시나요?
  • 레벨 훈련병 뻐디78 20.01.01 09:02 답글 신고
    그럼 일반도로 법으로 최저속도 제한 없으니 1차로 2차로 시속30키로로 나란히 달려도 궁시렁대지말고 천천히 따라가셔요...어제 출발할걸 하면서
  • 레벨 중사 1 제네징어 19.12.31 13:37 답글 신고
    오른쪽으로 추월하는것도 법위반입니다;; 앞차가비켜줄때까지기다려야죠.
  • 레벨 병장 바람의의지 19.12.31 22:08 답글 신고
    하위차산으로 추월은 안하고 차선변경하고 다시 상위차선으로 추월이라고하면 법에 문제없지요. 법적문제는 운전자만 알지요
  • 레벨 원사 3 아키나 19.12.31 14:01 답글 신고
    시화호 도로라면 전 1차선 정속 주행할래요
    거긴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2차로 주행이 매우 위험함.
  • 레벨 원사 3 톰하디젤 19.12.31 16:00 답글 신고
    1차로 정속주행차 없었어도,
    그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주행했어도 언젠간 크게 사고났을거라는데는 모두가 동의할겁니다.
    이사고는 1차선이든 2차선이든 그문제보단 오토바이에 운전스타일이 포인트입니다.
  • 레벨 대령 3 할인청부업자 19.12.31 19:10 답글 신고
    200킬로 넘게 목숨줄 내놓고 타다가 뒤진걸 1차로 정속주행 때문이라고??

    정속주행 안했으면 사고가 안나????? 그딴 논리면 그냥 거기 도로를 안깔았어야지

    그럼 사고 날 일도없지 언젠가 뒤졌어야 될 넘이 그날 뒤진거 뿐임

    음주운전자하고 폭주족은 빨리 뒤질수록 좋은거라 봄
  • 레벨 상사 2 바라미야 19.12.31 19:58 답글 신고
    뭔가 잘못 이해들 하고 계신거 같으네요
    여러가지 미사여구로 아무리 잘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간단히 말하자면 위법 아니면 1차로를 정속주행하던 말던 상관없단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길 가다가 다쳤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봤을때도, 내가 반드시 구해줘야 될 의무나 관련 법 같은건 없으니 못 본 척 해도 욕먹지는 않는다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을 구분해서 다니자는건 상호간의 배려이지 법을 따지자는게 아닌거 같은데...

    주행차선으로 운행해도 문제없는 상황에서도 굳이 추월차선을 점유하고서는, 나는 법대로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지 마라는게 타당한 사고방식인건지 의문스럽습니다...
  • 레벨 원사 3 닭그네보유했던나라 19.12.31 20:24 답글 신고
    별로 관계없는 예를 들면서 양보나 배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위법아니면 1차로 정속주행 상관없습니다. 내가 급한 일 생기면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주행차선과 추월차선 구분개념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국도는 엄연히 차종에 따른 지정차로제 시행중이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상충되면 우선 법이라는 제도에 맞춰 따르고 정 내 생각이 맞고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법규지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청원을 내어서 자기 생각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이 더 빠르거나 맞다고 봅니다.
  • 레벨 병장 바람의의지 19.12.31 22:14 답글 신고
    국도와 고속도로의 차선의 개념이 애초 달라요.
    국도는 수시로 좌회전을하기때문에 1차선이 추월차로가 절대 될수없어요 오히려 좌회전차량때문에 직직만할경우 더늦습니다. 운전을 처음하는것도아니고....
  • 레벨 상사 2 바람냥 19.12.31 22:22 답글 신고
    일반차로는 글쎄요? 우리나라 일반차로에서 2차로는 과적실은 화물차, 도로공사 부실덕분에 도로노면 상태가 안좋은곳이 부지기수라 일반차로까지 추월차선이라 하기에 애매하네요.
  • 레벨 병장 한나세하아빠 20.01.01 02:48 답글 신고
    어디든 과속 좀 하지마요!!!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0.01.01 03:14 답글 신고
    국과수에서 76km 주행중이었다고 조사한걸 본것같은데?
    그리고 70~80 제한인 국도에서 70킬로 미만으로 1차로 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그럼 200킬로 넘게 달린 그 사람은 뭐지?
    참 희안하넹
  • 레벨 병장 Luyman 20.01.01 09:59 답글 신고
    국도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것은
    위법이 아니고
    매너라고 하며 그걸 강요할수는 없지만
    ‘이기주의’ 라고 칭할수는 있겠네요
  • 레벨 하사 1 울강아지들사랑해 20.01.01 10:45 답글 신고
    아날로그 계기판 타시는분들 잘모르시던데
    보통gps속도보다 10키로정도 오차가있어
    본인은 70정도로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정도 달리고있다는거...
    거기에 70키로 제한도로라고 70 절대안넘게 달림
    70도로면79키로까지 달려도됨
    그럼 최소한 73정도는 달려줘야
    교통흐름이 원활할텐데
    곧 죽어도 65정도 달림
    거기에 아날로그 계기판이면...
    생각만해도 고구마 백개...
    즉 답답한 이양반들은 70키로도로에서
    정속주행 한답시고 실제로는 55정도로 달리고
    본인때문에 차막히는건 전혀신경안씀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0.01.02 03:37 답글 신고
    그럼 206킬로는요? 아 10킬로 오차니까 196킬로 이겠군요.
    나 자살폭탄이니 다 비켜~ 참 한심합니다
  • 레벨 일병 락시 20.01.01 15:22 답글 신고
    그럼 내가 70도로에서 65키로로 운전중인데
    뒤에서 100키로로오면 양보해줘야하나요?

    위법을 행하는자에게 비켜줘야하나요? 난 곧 좌회전할수도있고
    2차선에 사고가났을수도있고 공사중일수도있고 그걸미리보고 혹은 앞 차량들의 행동을 보고 예측해서 1차로로 달릴수도있는건데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양보를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애초에 고속도로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지말라는 규칙이 있으니 이해한다만
    일반도로에서까지 자기들 좀더밟고과시하고빨리가려는거때문에
    안비킨다고 뭐라하고 매너,흐름,암적인룰을 강요하는게 이해가안갑니다...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모르겠다만..

    그리고 애초에 오토바이가 200키로넘게과속하고있고
    저것도어찌보면 추월하려고저러는거아닌가요? 아니그냥 과속이에요
    2차로로추월할수도있는거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