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오늘 황당경험을 했습니다.
취객에 의해 계란등 오물투척으로 차량 손상이 되었씁니다.
CCTV로 다행히 범인을 잡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보상을받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네트 및 전면, 측면 유리손상이 있는것같고
썬팅 및 세차, 광택, 렌트비등 을 청구하고 싶은데
차사고가 아니다보니 상대방과 어떤식으로 합의 및 보상을 청구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가된상태이긴 한데, 상대측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민사소송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차구입한지 얼마안되서 당한일이라 속상해 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상 능력 없는 인간들도 너무 많습니다...이런점이 난감합니다...
제경우 술먹고 후드에 올라가서 잠자던거를 잡은적이 있는데, 출동한 경찰왈 -고의성이 없는한 죄물손괴는 적용이 어렵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가야한다던데 참 황당하고 어의없더라고요.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후드교체비용만 받고 말았지만요..
견찰은 어지간하면 일안키울렬고 할겁니다.
일단 제정신일때 다시 이야기해보고 말이안통한다면 님이 직접 고소하고 자차후 구상권으로 가는게 속편할겁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고싶은데 가해자측 연락처도모르고 아직 수사도안들어갔다네요.
본넷파손없다고 재물손괴는 해당없다고 나오더군요
하물며 계란투척으로 유리손상 찾기 어려울텐데
현실적으로 재물손괴는 어렵지않을까싶네요
처벌됩니다
양형사유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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