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와이프가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중이고요.
남구 백운교차로(대남대로) 올라가기전 미래아동병원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직진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이 변경되는 구간입니다. 작년 말에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7대3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더군요. 인정 못한다고 하여 한번더 심의 갔는데 결과는 85프로대 15프로 인정하라고 하더군요.
알았으니 15프로 나온 결과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앞에 차들이 차선을 무시하고 직진을 하는데 왜 앞차를 따라 직진을 하지 않았느냐 앞차를 안보고 차선대로 간 제 와이프 잘못이라고 하더군요.....허허허허...차선보고 운행하는거지 앞차보고 운전하나요??
그러면 앞차가 차선을 무시하고 신호위반하고 간다면 저또한 그리 가야하는게 정답인지... 교통법이 언제 이렇게 바뀐건가요?
차선이 꺽이는 구간인데 앞차처럼 제 와이프도 직진을 했더라면 1차로 차선에서 오는 차들과 사고가 났겠지요.
그리고 상대편 가해자 차량은 영상에 보시다시피 뒤에서 훅 치고 들어옵니다. 안보이는 차를 어떻게 피해서 가야하나요?
차선따라 운행했다고 과실을 주는 경우도 다있네요. 와이프가 과속을 했다거나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안전거리미확보를 했다는 이유라면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을텐데... 명절 전날 연락받고 과실이유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넋두리 좀 해보았습니다.
애측 할 수도 없었고 피할수도 없었던 사고인데...과실을 인정하라니....어떻게 인정을 해야 할까요ㅠㅠ
명절이라 차량운행도 많이 하실텐데 안전운전하시고 설 잘 보내세요.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ㅠ
차선 못보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많아요
경찰서 사고 접수 하고
보험사 과실 말하는거 녹취후 금강원 민원 넣고
내보험사보고 내차 자차 고치고 상대 구상권
청구 하라하고 재판 가자고 해야해요
절대 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재판 가셔야함
적폐중 상적폐 같은데...
백대영 무과실입니다
그럼 다 빨간불에 신호위반하는데 나만 정지해서 뒤에서 때려박으면 과실 생기겠네요?
확실히 분심위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듯
어떻게든 쌍방과실 먹여서 보험사 배불리기나 할줄알지
아내분이 운전 제대로 하신거 맞아요.
블박 보여주고 경찰서+보험사에서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판정 받았습니다. (90:10-입원안하고 100)
그때 담당 경찰이 상대방에게 말하길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었으면 실격입니다." 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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