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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길래 결과보고인가? 하고 듣고있었는데.
담당자 : 신문고에 등록하신거 보니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데 맞는지요?
본인 : 네
담당자 : 과태료 처분됬으니 사건 종결시킬게요.
본인 : 네?
본인 : 그건 참고하라고 보낸거고 제가 민원넣은건 공문서위조지 주정차위반이 아닙니다.
담당자 : 아 그런가요 다시 확인할게요.
뚝...
어떤 민원인지도 확인을 안 하는건지..
결과는 좀더 기달려봐야겠내요.
저번에 멍멍이 안고 운전하는 민원도 그러더니 민원 넣을때마다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면서...
에휴...
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면서...
에휴...
저도 모르게 '네' 라고 했내요.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변조인지 어떻게 구분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 이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나와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세요^^
랑은 좀 다른거같내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으니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할 일이없다고 하는거니까요.
공문서위변조로 형사고발하는건데 엉뚱하게 처리하는 수사관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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