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도 당시 긴가민가해서 저한테 혹시 기물파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갔고 아니다고 라니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제 주차장에서 확인하니 그렇게 되었다래서 신고한거라고 합니다.
사고지점이 제가 생각한 지점하고 달랐습니다.
20초-26초사이구간에서 백미러가 닿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 차는 깨끗.. 신고자 차량은 첨부한 것처럼 피해을 입었다고 합니다.
접촉한 사실을 떠나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신고자는 진단서제출한 상황이고요.
추가 요청한 건이 있는데 경찰은 대인, 대물만 해주면 된다도 하네요.
이런건 교사블이 올리세요
상대 차량만 보면 상대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 차량 상태 사진이라도 가지고 경찰서 가셔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지조차 못했는데 뭔 진단서요
물피도주건으로 경찰이 보고 있는건데 진단서 첨부했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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