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15:01에 보험사 차량이 뒷번호판을 가리고 있기에 112 문자 신고했었습니다.
사진 확보하고 112 문자 신고하고 출동경찰관이 앞뒤로 사진찍고 차량운행자 콜하는거까지 확인하고 나와서
시일이 좀 지난뒤에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여 답변받았더니 어이없는 답변이 올라와 글 올려봅니다.
이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건가요?
처리 경찰관 눈에는 고정하기위한 밴딩처리는 고의성이 전혀 없나봅니다... 이러니까 견찰 견찰하는거 같네요.
소극행정처리 넣었는데 결과나온다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번호판 앞에 저렇게 밴딩처리한 유압계를 둔것을
CCTV 촬영된 영상이 없어서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가리는 행위자체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것인데... 참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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