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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89046
다만 전후사정이나 맥락을 따져, 무죄를 선언한 것이지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아무 기사에 들어가서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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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갔으니 변호사비 아작났을테고
무효 판결났으니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대주어야하니
또 한번 아작나리
변호사 선임할 것도 없고, 상대 변호사 비용 대줄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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