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대학교 근처라 평일 월-수일까지는 외부차량도 별로 없는데
목금토일만 되면 외부차량이 많습니다 .. 차단기는 경비하시는 분이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만 관리하시는데
예전 대학생이 스티커 붙쳤다고 재물손괴 어쩌고 따진후 스트커를 위아래 스티커 뒷면 종이만 띠고 붙쳐서
그냥 훅 하면 떨어집니다
차량 출입구 앞에는 강력스티커 부착이라고 써있는데
만약 입주민이 아니고 불법 주차 차량이면 스티커 강력한게 조수석 쪽으로 붙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휠락겁니다
하고 본보기로 몇대 보여주면됩니다
휠락 걸은 차량은 앞유리에 경고문 살짝 올려두시구요
또한 입주민 외 주차금지 해놓고도 들어오면 처벌불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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