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입법 예고됐다. 시행일은 9월 10일이다.
이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영주차장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시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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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동호인들은 .... '스텔스차박'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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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는 스텔스차박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로 자연공원법을 참고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이 법에 따라서 국립공원주차장의 스텔스차박을 단속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94/000001183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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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캠핑장가라, 거지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구 속시원해.
과태료 내고 사용하겠죠.... 축하.
노지 차박 캠핑 싹 다 엎어라.
진짜 가는곳마다 쓰레기몸살....
과태료 내고 사용하겠죠.... 축하.
건택지에 노숙밖에 없는 사람도 았는데
공무원 직무유기로..
30-50-100 정도 하고
카파라치 허용하고 10% 수당주면 박멸 삽가능
시행령 깡패새끼들
노지 차박 캠핑 싹 다 엎어라.
진짜 가는곳마다 쓰레기몸살....
대실요금 비율로 벌금을 메기나요?
주차장의 본래 목적을 모르나?
노지 캠핑도 금지, 카니발 스타렉스등 차안에서
자는것도 금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것들 다 금지시키고
내 텐트치고 자는데도 5만원 씩내라
왜 낚시도 금지시키고 고성방가 부르고 쓰래기
버리는 등산도 금지 시키겠네
금지의 나라 하지마~
다 돈내고 비싸게 이용하지 않으면 그지취급
몬 병신같은 짖인지
문제가됬던 장기 주차,장기 텐트를 단속하라고
그리고 쓰래기는 일정 금액을 걷던가
노인네들 공공근로 돌리라고
다 금지만 시키면 되는줄아는 바보들
이건 좋아지는게 아니라 퇴보하는거임
간단하게 얘기할께.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니다.
쓰래기 --> 쓰레기 ^^
쉽고 싼 일 하는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
거지도 아니고 돈내고 유료캠핑장가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한적한 곳에 땅 사서 거기서 캠핑하면 됩니다.
그정도 돈 없어요?
하천법, 공유수면법, 국립공원관리 관련 법률 및 기타등등 관련법에 대부분의 하천 및 해변가는 취사, 야영 금지야.
그런대 이때까지 국민을 위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만 안했을 뿐이지.
단속 안하고, 관리 안하니 어찌되니?
1. 텐트 알박기
2. 쓰래기 무단투기 및 방치
3. 고성방가
4. 불피워서 화재 일으키기
5. 화로대도 안쓰고 바닥불 피우고 방치 하기
6. 대소변 방치
7. 차박이라며 주차공간 차지하고 주차 못하게 하기
8. 주차장 알박기
9. 한밤중에 폭죽 사용
적다보면 끝도 없이 나오네.
조용히 텐트 치고 밥해먹고 니가 먹은것들 다 치우고 나면 누가 뭐라 하니?
대부분이 안그러니까 결국 금지 하는거 아니냐.
니가 말한 낚시도 덕분에 여기저기서 금지되고 있으니 그만 울어
지자체별 전용주차장 만들어줘라
일반주차장은 이용금지해야지
주차장내 야영/취사금지는 잘한거다
알박기 짜증난다 주차칸 3면을 차지함 너무 개인이기주의 아니냐
보이는 족족 신고해주세요~
그냥 운행중에 피곤해서 밤중에 잠깐 자는 사람들도 스텔스 차박이라고 금지 시키겠네..ㅎ
바닷가 동네 가서 식당에서 밥먹고, 물때기다리면서 한숨 자는사람도 많고..
..얌체같이 주차칸 넓게 차지하고,
불피우고 밥해먹는 새끼들이나 단속 좀 하라고..
이글처럼 공영주차장, 해안도로 등 불법 및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노지에서 캠핑카 및 차박하면 대소변, 음식물, 쓰레기 무단배출
캠핑장에서 음주로 인한 고성 및 주정
매너있는 캠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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