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인터뷰.
cctv 돌려 보았을텐데... 입주민인지 몰랐다고? 여기 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할머니 치매 초기라서 관리사무소에 용서를 구한게 경찰서로 착각 하였다고 합니다.
꽃 한송이 꺾었는데 할머니 딸은 1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였으나 입대위측이 KTX 무료 승차시 30배 부과 한다고 10만원은 합의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KTX랑 무슨 상관??
합의금 50만원 받으려다 깎아서 35에 합의 해준다고... 이건 좀 심하거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절도 행위로 인정이 되어 어쩔수 없이? 기소를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화단에서 꽃을 꺾었는지 사진을 보니 그리 대단한 것 도 아닌데 입주민은 대상으로 그렇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라고 넘어가면 안된는 겁니까?
그 아파트 카페 있을 것 아닙니까? 게시판에 글 올려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합의 중재하고 끝날 일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도 완전 쓰레기네
자 박수한번주세요
'치매 노인' 을 '캣맘' 이라고 치환하면 입대위 욕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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