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께 300만원 전통 엿 보내도 되나요?’ 묻자···권익위 “됩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종결’ 이후
국민위에 유사 사례 문의 글 잇따라
그동안 응답 없다가 최근 답변 달아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 ‘영부인께 디올백은 선물해도 된다는데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아 가방 종류만 되는지 궁금하다’ 등의 문의글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해당 결정을 비판하는 문의글이 이어졌다. 교사라고 밝힌 조모씨는 청탁금지법 질의글에서 “사랑하는 학생들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 받기도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요새 걱정이 많다”며 “영부인과 교육감 사모님, 교장 사모님 세 분에게 300만원짜리 가방 선물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했다.
과거 권익위는 비슷한 내용의 문의에 답하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2022년 3월 게시된 문의글은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가방을 받았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이 지나 신고하고 반환했는데 이 경우 공직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뿐 직무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법을 다뤄던 것들이~법위에 군림 해대고~나라/국가는 ~국민은 더더욱 천치로 살어야 되는구나,~힘있으면 따러?오고 없으면 뒈지란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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