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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증인선서 거부 의 역사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법사위가 민주당이 아니었다면
국민대부분이 소화불량 걸렸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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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쫄따구들도 거부하고 자빠졌네
그거 또 도배질하는 새끼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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