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 범행에 가담한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죄에 해당됩니다.
그 들을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 표현법 입니다.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그들의 죄를 축소하는것 입니다.
두 명 이상 범행에 가담한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죄에 해당됩니다.
그 들을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 표현법 입니다.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그들의 죄를 축소하는것 입니다.
전직 콜걸 아니고
특수콜걸~이라 이 나라가 이 모냥 이군요~
웃게 해 주셔서 감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