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계정으로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욱일기를 거는 것 자체로는 처벌을 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 그러지?
전범기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찬양하거나 매국행위하는 자는 최소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억원이상의 벌금까지~~그래야 저런짓거리 안하지
총맞을까봐
당일날 총맞는다에 마누라 몰래 꿈쳐둔 10만원 겁니다
쓰고 싶네 옆에는 니 집으로 꺼져
천만원도 안하는 구아방급이라 애잔하다
모는 놈이 극우수구꼴통인데...
20년전에 저랬으면 아줌마 데가리 털도
다 밀렸을듯
운전해도 되나?
개인적으로 아시는분
쪽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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