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에 딱 한줄만 더 추가하면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문구 한줄만 들어가도 전국민들 호응 해줄텐대.. 국회의원놈들 이거 절대로 안넣지 ㅋㅋㅋㅋ
현행 민식이 법은 운전자의 잘못의 범위를 너무 모호하게 정해놨고, 그 범위를 정하는건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라는거..
경찰 검찰도 인간이라 아 이건 아닌대 하고 싶지만 눈치 보여서 일단 기소는 할거고, 기소 당하는 순간 판사 얼굴 볼때까지 일상생활도 불가능;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있어서 경검이 얼마나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가는 아래 영상 보면 답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uYLVxpfA9lw&t=3668s
이렇게 된이상 나만 안걸리면 되고, 억울하게 당하신분 몇분 생겨서 누가 총대 매고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법없애는것만이 해결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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