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토론장에서 봤는데
계엄령 선포되면 해외출국 불가능
18시 이후 외출금지 등등
기업들 나락가고
주식 나락가서
외국인도 투자 겁나서 못한다는 말이 들림
무엇보다 석열이도 이대로 있다간 탄핵이나 퇴임 후 구속 확정이라
또라이짓 할거 같음
주식토론장에서 봤는데
계엄령 선포되면 해외출국 불가능
18시 이후 외출금지 등등
기업들 나락가고
주식 나락가서
외국인도 투자 겁나서 못한다는 말이 들림
무엇보다 석열이도 이대로 있다간 탄핵이나 퇴임 후 구속 확정이라
또라이짓 할거 같음
헌법에 의해
국회에 회부되어야 함
그 이전까지 계엄령은 선포된게 아니라서
군이 움직이지 않음
움직이라고 명령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되면 동조자는 반역죄가 바로 적용되어 체포 불응시 즉결 사살해도 되게 되어 있음
물론 거부되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도 박탈당함
국회의장이 군통수권자가 됨
이짓을 하는건 미친짓임
박근혜때 이거 때문에 선포 못한거임
군을 100% 굥이 장악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계엄령은 불가능함
근데 뭐 다 뒤집어버리고 나서 국회가 해제하라고 해봐야 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국회요구해야 선포가능한데 국회에서 선포와 동시에 해제 가능해진지 벌써 24년전이에요
이 조항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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