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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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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높은하늘깊은물 24.09.03 02:26 답글 신고
    그럼 남의 집 문열쇠 구멍이나 번호키에 저런거 붙여 놓고... 못 떼게 하면..

    집에 못 들어가는거야????

    저런걸 받아준 법원은 도체 상식이란게 있는건가?
    답글 22
  • 레벨 대령 3 썩열이나라 24.09.03 01:54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임....

    헌법을 서양에서 겉핡기식으로 전부 다 복제해와서는

    페미나, 토왜나, 이상한 사이비법들을 마구섞어버리니.....끔찍한 후유증 발생... 근본없는 나라
    답글 3
  • 레벨 중위 3 백색불꽃이노래하다 24.09.03 01:34 답글 신고
    진심 개판이구나...
    답글 0
  • 레벨 원사 1 googang 24.09.03 22:29 답글 신고
    무법이다 이정도면. 법이 있긴하냐?
  • 레벨 준장 배룩이 24.09.03 22:29 답글 신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왜이러는건데 쌓인거 국민한테 분풀이하냐
  • 레벨 대령 2호봉 로또1등함하자 24.09.03 22:30 답글 신고
    법도 석열 스럽고
    인간들도 석렬 스러워 지는구나
  • 레벨 원사 1 연쇠걸음마 24.09.03 22:54 답글 신고
    그럼 내떵꼬사진 붙이고 떼는놈들 다고소하면되겠네
  • 레벨 소령 2 미캐닉 24.09.03 23:30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는 그 재물의 실지소유주만이 고소할수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손괴되었나요?
    불법전단지가 손괴되었나요?
    해당경찰 자가용에 전단지 붙이고 지켜보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여보셔요.
  • 레벨 소위 1 웃기다안리 24.09.03 23:32 답글 신고
    단지내 사적모임이라면 입주민들끼리 저러는거임?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3 23:36 답글 신고
    다들 아는척 오지네. ㅋㅋㅋ
    경찰이 왜 송치했겠어요? 경찰이 아무리 무식해도 보배 형들도 아는 상식을 경찰이 모를까요?

    물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허락 안받고 부착하는 게시물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건 어디까지나 아파트 내부규약이에요.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는 아파트 관리주체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냘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상업목적의 광고 전단지라면 떼어내도 정당행위로 판단 되겠죠.

    그런데 저건 그런 성격의 전단지도 아닐뿐더라 아파트 내부 단체에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엘베에 부착한거에요. 세대소유물인 현관문이라면 떼어내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공용인 엘베는 또 다른 문제에요.

    즉, 게시물 성격, 게시한 이유, 게시 장소를 먼저 따져보고 엄연히 게시자 즉 주인이 있는 물건이므로 그걸 떼어냈을 경우 직접 바로 떼어내야될 상당성이 있었냐, 긴급성이 있었냐, 다른 수단은 없었냐? 등등 여러가지를 다 고려하는거에요.

    그게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지요? 지금 당장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 낫으로 짤라 보세요. 어찌되는지.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판례가 나올수도 있고 관리소장 말구 중학생 같은 경우 그게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겠죠.

    한마디로 경찰이 송치한게 크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거 송치해서 검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것이 하나의 사례가 생겨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현 판례에 따르면 재물손괴가 될 가능성이 보배형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건 아니에요.

    경찰이 이런 작은 사건 하나 송치했다고 윗사람한테 텐 칭찬을 받겠어요? 표창을 받겠어요? 승진을 하겠어요? 실적으로 쳐줄까요? ㅋ
    경찰 입장에서도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안되는걸 굳이 송치할까요?

    아따 쉽게 설명할려니까 힘드네..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0:02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주체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냘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면
    관리주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맘대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거울의 용도는 전단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용 시설을 관리하는 게 관리소장의 업무이며 여중생은 전단지가 거울을 가리고 있기에 거울을 보려고 뗀 것 뿐입니다.
    님보다 훨씬 법률 상식이 풍부한 변호사 두분 다 CCTV만 보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어이없다고 하는데 혼자 쉬운 말을 어렵게 쓰시네요
    그냥 누가 봐도 불송치로 끝날 사안인데 불필요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만든 경찰이 문제인 겁니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0:07 신고
    @Sunkyoo
    맘대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 떼어내도 된다????

    이건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귀찮으니.

    무조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유죄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근거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님은 경찰이 굳이 귀찮게 왜 송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을 몰라서? 보배형들도 아는걸?
    고소인 민원무서워서?? 피의자 민원으로 일케 언론까지 탔는데 피의자 민원은 안무섭고?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0:27 답글 신고
    죄 안 됩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고의로 손상 시켰으면 재물손괴이고 실수로 손상시켰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재물손괴는 형사예요
    대법원 판례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단지가 거울 가리고 있어서 뗀게 인식을 가지고 행사한 건가요?
    판례상으로도 안 된다 하고 현직 변호사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 우기기는...
    저거 붙인 인간 효용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해봐야 패소하겠지만...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0:31 신고
    @Sunkyoo
    뭔소리에요??

    여기서 지금 고의 문제가 왜나오죠?
    게시물이 실수로 떼어졌나요? 직접 떼어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떼어낸건데 고의 문제가 왜 나오죠?

    거울을 가려서 떼어낸것도 떼어낸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고의에요.
    물론 중학생인 경우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론이고,

    쟁점은 엘베 거울을 가린다는 이유로 완전히 떼어내버린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요

    정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기본 법 지식이 없으면 대화가 전혀 안되니까 그런말은 그만 하시구

    유사사례 판례근거를 들고 말하시라구요

    그리고 민사문제는 왜 나오죠?
    고의든 과실이든 민사책임은 별도로 지는거에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0:37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여기서 인식이란 건 떼는 것을 인식하에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겠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서 뭔...
    관리소장은 정당행위이고 여중생은 타인의 소유물의 효용을 침해하고자 하는 인식 없이 행사하였으므로 당연히 혐의 없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 묻고 싶거든 민사로 하라는 얘깁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829
    여기 보시면 구덩이를 직접 팠음에도 그게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라 해서 근거 댔는데도 근거를 들고 오라는 건 뭐야
    님이 양지열 변호사나 박지훈 변호사보다 법 잘 알아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0:45 답글 신고
    님아 이제 그만하세요.
    말할수록 지금 손해인거 아시죠?
    법 기초지식이 없으면 대화가 안됩니다.

    효용을 해하는다는거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에요.
    게시물을 떼어내는건 게시물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구요.

    중학생이라도 게시물을 때어냈다는 정도는 인식하죠.
    물론 그게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을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의견보다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에요.

    동일 사례 판례를 가져오세요. 유사하지도 않는 구덩이 말고 게시물 관련 판례들 있어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0:51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한글 못 읽어요?
    여중생은 전단지를 뗐고 저 판례의 피고인은 구덩이를 팠어요
    그 행위로 타인의 소유물에 효용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느냐에 따라 성립이 되고 안 되고라구요
    내가 손으로 종이를 뗀다 이걸 인식하는게 아니라
    구덩이가 인식 못하고 파져요?
    더 말할 것 없이 이 사건 어떻게 판결 나오나 보자구요
    님 말대로면 게시물의 본래 기능을 상실 시켰으니 여중생 최소한 기소유예는 나오겠네요?
    대부분의 정상적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덩이를 파고도 무혐의이니 공용 시설의 용도를 침해한 전단지 하나 뗀 정도는 당연희 혐의 없음이겠구나 알텐데
    똑같은 사건 가져오라고 억지나 부리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0:56 답글 신고
    아이구 님아....
    구덩이를 판게 땅의 효용을 해하였느냐의 문제랑
    게시물을 떼어낸게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였느냐의 문제랑 같아요?

    미치겠다 정말..
    게시물이 뭐죠? 게시한 물건이에여. 그거떼어냈으면 더 이상 게시물이 아니에여. 즉 게시물로써 효용을 해한거에요. 게시물의 본질을 해친거랑 땅의 본질을 해치지 않은 구덩이랑 어찌 같아요.

    자꾸 법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다른 사례 판례가지고 오시지 마시구 게시물 손괴 관련 판례 가지고 오시라구요.. 찾아보면 많아여 ㅋ

    그리고 기소유예?
    진짜 법에 대해서 전혀모르시는구나
    범죄성립요소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은 아시죠?
    범죄 인식자체가 없는데 왜 기소유예에요? 불기소되거나 죄가 안되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0:57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니까 다른 사건 판례 볼 것 없이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 나나 보자구요
    혐의 없음 나오면 맘껏 비웃어드릴게요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만 보지 말고 효용을 해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장을 보라니까요
    한글 모르세요?
    님만 빼고 다들 그걸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비롯해서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03 답글 신고
    아이구 님아.ㅋㅋㅋ
    제가 첨에 쓴글 잘 보세요.
    불기소 되거나 무죄 될 수도 있어요. 뭔 비웃어요?

    미치겠다 정말.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1:06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혐의가 없으니가 불기소 되거나 무죄가 되죠
    그럼 무슨 판례 타령을 하세요
    저런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하기 때문에 판례 자체가 없는데...
    님이 똑같은 사건으로 처벌 받은 판례 가져와 보세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10 답글 신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판례근거도 없이 말하겠습니까?? ㅋㅋ

    그리고 혐의가 없으니 불기소나 무죄가 된다는 당연한 말은 왜 하세요?
  • 레벨 소령 3 Aufheben 24.09.04 01:19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 판례 가져와보시오 주장의 근거와 실체가 궁금해서 그러오
    2022년 평택지원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근거했다고 하지 말고 판례 자체나 전문을 어떤사건인지…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1:20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럼 판례 근거가 있는데 불기소나 무죄가 된다고 그래요?
    무혐의 받고 님이 틀렸다 소리 듣기 싫어서 양다리 걸치나요?
    내가 가져온 판례가 재물손괴 무혐의 받은 건데... 그걸 보고 사건이 달라서 무혐의라면서요?
    그럼 님이 주장하는 건 사건이 구덩이가 아닌 전단지면 유죄 판결이다...라는 거잖아요
    판례는 유죄인데 저 사건만 갑자기 불기소 무죄 받음?
    아, 개웃기네
    망신 당하기는 싫은가보지?
    인명 피해는 과실 치상이 있지만 물건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 한게 아니라면
    효용을 침해할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안 됩니다
    애초에 재물손괴가 아니라구요
    범죄 인식자체가 없어 불기소나 무죄 받는다는게 내 말이고
    저 경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혐의가 분명히 있어 재물손괴라 한 겁니다
  • 레벨 소령 3 Aufheben 24.09.04 01:16 답글 신고
    이런게 대법원 판례가 있을리 있나? 에휴…
    검찰 가봐야 무혐의나 기소유예 나올까 할 수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 이것도 형사소송은 아닐듯…

    관리주체및 입주민등은
    재물손괴(엘베거울 가림) 상황에 대해서 맞고소하면 됨.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29 신고
    @Aufheben
    고등법원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치가 터무니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재물손괴(엘베 거울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쪽으로 맞고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15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30 답글 신고
    sunkyoo님은 자꾸 제말 이해못하시면 그냥 계세요. 더 이상 댓글도 달지 마시구.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1:36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구덩이 판 것보다 더 뜬금없는 사안을 가지고 와서 뭔 소리 한담
    현수막은 내 말대로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던 거잖아요
    즉, 효용이 실제로 침해되었고 효용을 침해하려는 인식이 있던 상황
    내 말이 틀린 것처럼 말 하더니 왜 자꾸 내 말에 부합하는 소리를 함?
    님이 내뱉은 말처럼 동일 판례를 가져와요
    거울을 보기 위해 전단지를 뗀 것처럼 자신의 소유물 또는 공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그 물건의 용도를 침해한 이물질을 제거한 사건이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혐의 받을 것 같으니까.. 한발 빼는 거면서....
    법 전문가 변호사도 CCTV 보고는 재물손괴 아니래요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나 말고 그 변호사님들을 님이 이해시켜보세요
  • 레벨 소령 3 Aufheben 24.09.04 01:37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대구고법은 건 현수막이고 외부 공간에 이건 내꺼다 하고 게시한거고, 저건 엘베에 도장도 없이 있는 종이 쪼가리인데 재산적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임. 엘베안 전단지 판례가 아니네.
    거울의 효용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행위 이고 종이쪼가리 내용이니 재산적인식 없음하면 끝.
    중2여학생에개 그것보다 뭣이 중헌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40 답글 신고
    Sun님아. 제발좀.
    훼손한다는 고의는요
    물건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느냐 마느냐에여.
    현수막을 찢었든 게시물을 떼어냈든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점에서 같은거에요. 현수막도 게시물이구요.

    님이 가져온 구덩이 판례는요. 땅의 효용. 기능을 해하였느냐의 문제구요.

    그냥 댓글 달지 마시구 님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라구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1:45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아 그러니까 같은거면 전단지 뗀 것도 벌금 맞아야지
    왜 불기소나 무죄 받을 수 있다고 꼬리를 내려요?
    같은 거라면서요?
    같은 게 아니니까 결과도 다른거죠
    구덩이 사건이 같은 사례라는게 아니라 거기 판사가 적은 판결 이유를 보라구요
    효용을 침해하려는 인식이 없었다잖아요
    물건의 기능이 상실되도 이런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재물손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43 답글 신고
    Au님아..
    일단 현수막이랑 a4랑 게시물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아파트 단지내 게시했다는 점도 같구요.
    아파트 화단도 공용공간이고 엘베도 공용공간이라 그걸 떼어내는게 정당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는거에요.
    어떤 입주민 입장에서는 볼려고 꾸며놓은 화단을 가렸으니 효용해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고
    마찬가지로 이 사례도 엘베거울을 가렸으니 거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고.
    근데 화단에 임의로 설치한 게시물을 손괴한거는 재물손괴로 인정 받았다는거죠.
    그래서 이 사례도 충분리.정당행위냐 아니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가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닌거구요.

    그리고 형법 재물파트에서 재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무조건 겉보기에 돈이 나가야 재물인게 아니에요.
    같은 종이라도 어떤 성격의 종이냐에 따라서 재물성이 달라져요.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어도 주관적 가치에 따라 재물성을 인정 받아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한 게시물은 재물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성이 인정된다면 현수막 사례랑 다를게 없어요
    오히려 현수막 사례의 경우는 단순히 소장 물러나라는 내용이고, 이 사례는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게시물이라서..
    그리고 님 말처럼 여중생이 재산적 인식이 있었느냐는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게시물이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냥 차라리 여중생의 경우 범죄자체 인식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58 답글 신고
    Sun님아
    효용을 침해하였다는 인식이라는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게시물인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냄으로서 더 이상 게시물이 아니게 만드는 인식을 말하는거에여. 즉 게시물을 떼어낸다는 인식 그 자체에요.

    차라리 Au님처럼 재물성이 없다, 엘베거울의 효용을 해한거니까 정당행위 아니냐라고 말하면 좀 납득이라도 가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2:07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울의 효용을 침해해서 거울 보려고 뗀 것도 맞고
    그 행위가 효용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떼어낸다는 인식 그 자체가 아니구요
    구덩이 관련 판례에도 효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외에 효용을 침해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도 포함되듯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CCTV만 봐도 재물손괴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한 겁니다
    CCTV 영상에서 전단지를 떼고 거울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것이 현수막 자른 거랑 크게 다른 점이고 그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른 겁니다
    님 말대로 그 판례가 이번 사건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왜 불기소나 무죄 받을 거라는 납득하기 아려운 말을 하세요?
    현수막 사건처럼 벌금 맞을거라 하셔야죠
    전문가들도 아니라 하는데 혼자 우기려니 모순된 주장을 하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나?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2:11 답글 신고
    Sun님아 그만하세요.
    구덩이를 파는경우와 달리
    게시물은 게시가 되어 있을땨 효용이 있는겁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랑 떼어낸다는 인식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대
    게시물의 경우는 같습니다.
    게시물을 떼낸다 = 게시물의 효용을 해한다.

    님이 말한 판례는요. 구덩이를 판게 방치된 대지 효용을 해하거나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거구요..
    큰 대지에 조그만 구덩이 좀 팠다고 방치된 땅 효용이 해한거라 볼 수 없다는 판례라구요. 제발 좀
    게시물은요 떼어내면 끝이에요. 게시물은 붙어 있어야 게시물이니깐요.
    땅 구덩이랑 달리. 다시 본인이 곧바로 붙였으면 모를까.

    그리고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된다니까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를 설득하세요?

    뉘예~뉘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세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2:24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아니 그러니까 그럼 현수막도 게시물이고 전단지도 게시물이니까 벌금형 받아야죠
    근데 왜 불기소나 무죄 받을거래요?
    전문가들도 다 아니라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님이 사건반장 전화해서 변호사랑 앵커 작가들한테 따지지
    그리고 판결문에 적시된 건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하겠다는 인식]입니다
    ~하겠다...는 건 의지가 담긴 것인데 문장을 은근히 왜곡시키네
    여중생에게 거울 보려는 것 외에 어떤 의지가 담겼다고 보시나요?
    게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실제 재물의 손해 때문이 아니라 갈등 관계 때문에 전단지를 마구 붙이고 떼는 사람에 대한 앙심으로 신고한 것이란 걸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https://www.lawtalk.co.kr/posts/51376
    여기 가서 변호사가 쓴 글 읽어보세요

    재물손괴죄의 고의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이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거울 보려고 전단지를 떼었는데 결과적으로 전단지 붙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였다..여기에 해당하죠
    아, 맞다 변호사 개무시하는 분이시지?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2:37 답글 신고
    제가 첨에 쓴글 잘읽어보시구요.
    불기소나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했구요.

    범죄는요. 똑같은 현수막을 떼어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능 안될 수도 있는거에요.

    여중생인 경우는 범죄인식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구요. 관리소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가 자기 업무니까 정당행위로 생각할수도 있구요.

    하지만.그건 모르는거에요.
    왜 3심제도가 있죠?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는기 태반이에요. 판사들도 그러는데 경찰 입장에서 유사사례 처벌 사례가 있으면 송치해서 판단 받아볼 수 있는거죠. 경찰이 쉽게 결론 내리는게 맞아요? 유사 처벌 사례가 있음에도?

    검사 생각 다르고 판사 생각 다를 수도 있구요.

    그라고 해당 뉴스를 내가 안봐서 모르는데 제가 변호사 무시했나요? 판례가 기준이다라고 했지.
    변호사가 뭐라했는지 모르지만 단순 광고전단지로 생각했을수도 있구요.

    그라고 변호사 말이 다 맞으면 소송에서 지는 변호사는 뭐고? 변호인이 무죄라는데 유죄판결 받는 사람들은 뭐죠?

    글 사례는요 일반적인 광고 전단지랑 달라요
    상업적인 광고물은 원래 부착할때부터 사람들이 떼어내면서 한번이라도 보고 버리게할 용도니까 그걸 용도대로 떼어난다고 재물손괴 구성요건에 해당되겟어요?
    하지만 글 사례는요 아파트 단체가 게시한 하자보수에 관한 게시물이에요. 일정기간 특정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비록 관리주체 동의없이 게시한거지만 광고전단지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뉘예 뉘예 알았으니까 저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님 손가락만 아프니까 댓글 달지 마시구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사시라구요. 제발~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3:17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광고전단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구요... ㅋㅋㅋ
    아파트 내 사적으로 구성한 자치회에서 붙인 전단지라는 저 설명을 변호사가 해준 겁니다

    님은 말을 하면 할 수록 자신이 앞서 한 말에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타인 소유물의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이 없으면 범죄라는 인식도 당연히 없습니다
    남의 물건 고의로 부순 뒤 이렇게 하면 범죄인지 몰랐어요...이걸 범죄 인식 없었다 하여 무죄 주진 않겠죠
    거울을 보기 위해 전단지를 떼었을 뿐이므로 전단지 게시자에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당연히 범죄라는 인식도 없었던 겁니다

    또 모순이.. 똑같은 사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왜 판례 타령 했나요?
    똑같은 사건도 다 판결이 다르면 왜 판례가 근거이고 기준이라 했음?
    그리고 현수막 판례를 제시한건 님이예요
    현수막 같은 게시물을 훼손했을때 이렇게 되니...라며 근거로서 제시한거잖아요
    게시물 훼손하고 벌금 맞았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게시물 훼손하고 불기소나 무죄 받을 것이다...하는 것도 웃긴데
    이제 와서 단맛이 날 수도 있고 짠맛이 날 수도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코미디 하세요?

    아, 그러니까 방송 출연한 변호사 두명과 블로그 운영하는 변호사가 소송하면 질 변호사라는 건가요?
    어떻게 딱 그 3명만 제가 골랐나봐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할 사안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 제시하고 법리 다툼 벌일 만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전단지 떼고 그게 CCTV에 담긴 사건이잖아요

    경찰이 쉽게 결론 내리는게 맞아요? 라고 하셨는데 경찰이 쉽게 결론 내려서 문제인 겁니다
    피의자 민원 무서운데 함부로 하겠냐 하셨는데
    작년 고등학생한테 성범죄자 누명 씌웠던 경찰, 부모가 CCTV 봐 달라 했는데 그걸 제가 왜 봅니까? 하면서 증거물 보지도 않고 학생을 범인으로 쉽게 결론 내려버렸죠
    이번 사건도 CCTV 영상에서 여중생이 거울 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도가 보여지지 않음에도 재물손괴라고 쉽게 결론내린 거구요
    여중생 엄마가 경찰과 통화했는데 경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혐의가 분명히 있고 촉법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라.. 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변호사가 단순 광고전단지로 생각했을 것이다..하는게 편협한 것이고 확증편향인 겁니다
    적어도 본인 말에 모순은 없어야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3:35 답글 신고
    Sun님아..
    고의가 뭔지
    법률의 착오가 뭔줄 아세요??
    쉽게 말해 게시물을 떼어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죄가 되는줄 모르는걸 말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가 안된다구요.
    여중생이 단순 광고 전단지인줄 알고 떼어냈으면구성요건 착오이구요.
    금지착오는 아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 안봤다고 했죠?
    저 변호사 믿고 사시면 된다니깐요 님은 그냥

    내가 변호사를 무시했나여? 그 변호사들이 소송에서 맨날 질거라 했나요?

    방송을 안봤으니 광고전단지인줄 안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거고 게시물인줄 알았더라도 변호사 역시 의견일뿐 판결이 아니기에 제 의견이랑 다를 수 있는거에요.

    다른 사건에서는 저랑 맞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왜 그렇게 편협하게 사세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3:43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니까 본 사람이 잘 알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잘 알겠냐고
    변호사 무시하는 거 맞네.. 님이 변호사보다 잘났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믿고 살라고 하더니만 글 수정하셨네...)
    변호사라고 무조건 옳지는 않겠으나
    형법상 재물손괴가 성립하는지와 법률적 정의를 일반인들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에 뭔 옳고 그름 따질 게 있나요
    지식적인 부분인데.. 그런 지식은 당연히 님보다 그분들이 낫겠죠

    모순되는 소리 좀 그만 하세요
    님이 변호사라고 다 맞냐 소송에서 지기도 한다...이러면서 소송에서 지는 것을 변호사도 틀린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변호사왈 CCTV만 봐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했는데
    님은 그 변호사가 틀렸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는 변호사 얘기가 맞다 생각해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의견 다를 수 있고 변호사가 쓴 글 퍼온 나는 안 되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3:53 답글 신고
    아이고~
    처벌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변호사 의견이 맞을수고 있고 안맞을수도 있고~
    판례 등으로 봐서 송치가 무조건 잘못된건 아니였다고 첨부터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편협하게 사세요.
    님은 세상이 흑 아니면 백 두개 뿐이죠?

    님 머릿속 생각
    = 송치가 크게 잘못된게 아니라고? 그러면 무조건 유죄라는 말이네? 변호사 무시하는거네?? 너가 변호사보다 잘났다 이거지? 저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그럼 맨날 지겠네? 구덩이 판것도 재물손괴가 아닌데 종이떼는게 재물손괴라는거지? 무죄나오면 비웃어줄게.

    쯧쯧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4:10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제 와서 여기 저기 찾아보고는 여중생이 단순 광고 전단지인줄 알고 떼어냈으면 구성요건 착오이구요... ㅋㅋ
    저기요... 광고 전단지인 줄 알았다...는 건 정확한 전단지의 종류를 몰랐다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전단지 종류에 신경쓰지 않고 거울을 보기 위해 떼었다...는 걸 이미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 했구요
    전단지 종류에 신경쓰지 않고 떼었으니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주겠다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송치했다고 비판한 것도 저구요...
    개웃기네

    단기기억상실증 있으세요?
    네 제가 구덩이 판 것 재물손괴 아닌 판례 제시했더니 님이 그에 대한 반박으로 현수막 자른 예를 들었잖아요
    변호사는 의견일 뿐이고 판례가 기준이다..라며 님이 말했고
    변호사 믿고 살라며 비아냥 거렸구요

    저를 포함 대다수가 느끼기에 송치시킨 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님은 송치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단순 견해차이가 아니라 님은 경찰이 잘 알지 니들이 뭘 아냐...는 식으로 가르치듯 말했다가
    지금은 단지 의견이라 변호사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졸렬하게 말 바꾸고 있는 것이구요
    경찰은 잘 알고 변호사는 잘 모르나요?
    경찰이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지 즉결로 넘길지 불송치 할 지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곳 저곳 전단지 붙이고 억까 신고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단지 게시한 주체가 피곤한 사람일 것 같으니 이의 신청이나 재수사 명령 등 골 아플까봐 검찰로 떠넘긴 게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상식에 반하는 송치 결정을 했기에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4:24 답글 신고
    이정도 설명했는데도 이 반응이면ㅋㅋㅋ
    문해력 문제겠지 뭐.

    님 평소에 책도 좀 읽으시고~ 문해력도 기르시고. 자녀분들한테도 많이 읽어주시고.

    세상을 흑과백으로만 보지 마시구^^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4:41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논리는 없고 공격은 하고 싶고...?
    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거라 하더니만
    왜 변호사 블로그에서 고의 즉,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이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도 (전단지 떼는) 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 말을 못하고
    의견이 다르다...하나요?
    변호사한테 아는척 오지게 한다 하셔야죠
    님이야말로 다양한 의견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아는척 오지게 하는 것이라고 흑백논리로 보셨잖아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걸 어떻게 구덩이 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단지 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하지?
    문해력이 어떤 수준이길래...
    그리고 그 해석대로면 현수막 자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단지 제거하였으니 벌금 맞아야죠
    근데 왜 또 그건 불기소 아니면 무죄일거래
    동일한 사건의 판례라고 우긴게 님인데 결과가 왜 다르냐 묻는게 흑백논리예요?
    그럼 판례를 왜 가져오라 했냐니까요?
    변호사는 못 믿지만 판례가 기준이라 하더니만 이제 와서 판례를 기준으로 말 하는게 흑백논리라니
    본인의 모순점을 보질 못하나...
  • 레벨 중사 3 말만하면뻥 24.09.04 08:31 답글 신고
    뭔소리요??
  • 레벨 하사 2 은거고수 24.09.04 16:46 답글 신고
    아이고 머리야.... 무식한게 소신을 가지면 무섭다더니 딱 님짝이네

    아는척 오지네 저러니 여자친구가 없지

    아? 결혼은 했을려나?? 아니야 이런사람이 결혼했을리가 없지
  • 레벨 원사 3 WHITESHARK 24.09.04 00:02 답글 신고
    정말 이나라 왜이러는거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0:49 답글 신고
    그건 모욕죄니까 떼어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 받아요.
  • 레벨 준장 그러하려니 24.09.04 15:48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을 법전 들이대면 욕먹어요. 대법관이요?
  • 레벨 대령 1 감자랑 24.09.04 00:53 답글 신고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 라지만 조옷대가리에 걸고 자빠졌네...
  • 레벨 하사 3 오하이동 24.09.04 00:54 답글 신고
    자동차에 븥은거 떼어내도 재물손괴냐?
    저런 형사는 자격없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1:20 답글 신고
    그건 내 물건에 상업적이 광고물을 임의로 부착한거라 떼어내도 정당행위이거나 구성요건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업적인 광고물은 원래 떼어내면서 한번이라도 보게할 용도니까 그걸 떼어난다고 재물손괴 구성요건에 해당되겟어요?

    글 사례인 게시물이랑은 달라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4:19 답글 신고
    자꾸 불법전단지라고 하니까 이런 반응인것 같네요.

    글 사례는 상업적인 광고전단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입니다.

    단지 관리주체 미동의 상태에서 게시한거구요.

    단지내 현수막 등 미동의 게시물에 대하여 재물손괴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거나 형식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여 형법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송치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수막이랑 종이쪼가리랑 같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네 같습니다.
    미동의 현수막은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줍니다.

    물론 여중생은 어떤 이유로든 실제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4:26 답글 신고
    또 은근슬쩍 말 바꾸네

    현수막과 전단지는 같지만
    현수막을 제거 목적으로 자른 것과 거울 보려고 전단지 뗀게 다르다구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처벌, 후자는 무혐의인 겁니다

    그리고 전단지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님이 "다들 아는척 오지넼ㅋ" 이러면서 다른 의견 무시하고 혼자 아는척 오지게 하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소리 하니까 문제인 거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4:28 신고
    @Sunkyoo
    이정도면 뭐..ㅋㅋ
    왜 그렇게 사실까~
    편협적 사고방식과 문해력때문에 표현을 조금만 달리해도 말 바꾼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뭐랄까... 벽에다 말하는건가.. 소귀에 경읽기인가 싶고..

    재물손괴는 목적범이 아닌데 목적이 왜 나올까..
    제거한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제거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또 어찌고저찌고 흑과백으로 말하겠지만 ㅋㅋㅋ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4:31 신고
    @Sunkyoo 화이팅^^ 열심히 사세요.
    풉. ㅋ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덩이 판례는 정말 간만에 보배에서 웃게 만들어주었네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4:45 신고
    @Sunkyoo 현수막과 전단지가 (게시물이라는 성격이)같다..는 것과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자른 것과 거울을 보기 위해 전단지를 뗀 것은 같다..는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겁니다
    그걸 모르면 구제불능인 것이구요

    구덩이 판례요? 아주 적절한 판결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님의 두뇌로 이해를 못할 뿐이죠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재물손괴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 좋은 문장이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00 답글 신고
    재물손괴는 목적범이 아닌데 목적이 왜 나올까..
    제거한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제거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또 어찌고저찌고 흑과백으로 말하겠지만 ㅋㅋㅋ

    범죄성립 조건에 맞게 어떻게 다른지 법적으로 말해보세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03 신고
    또 시작인가.ㅋㅋㅋㅋ
    침해하겠다는 인식이라는게 거울을 보기 위해 제거하는것도 게시물에 대한 침해이고,
    현수막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 제거하는것도 침해 입니다.

    단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따지는거에요. 둘 다 구성요건은 똑같어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04 신고
    좋은 문장이죠? ㅋㅋㅋ 좋은 문장이 아니라 손괴죄의 기본이에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05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목적 때문에 다른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인식하느냐 등이 다르다는 겁니다
    현수막을 자르는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인식을 할테니까요
    문해력 진짜 꽝이구만...
    님이 변호사는 무시해도 판결은 판사가 한다며 판례가 기준이라매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07 신고
    거울을 보기 위해 게시물을 떼낸거니까 이건 게시물의 효용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는거야. <==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대로 받아드리던가 아는척 하고 싶으면 제발 책이라도 보고 말하세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09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 손괴죄의 기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중생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거구요
    님은 경찰이 잘 알아서 송치한 것이라 했는데
    경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법성 조각되는지 따진다구요?
    경찰이 옳다고 한 것과 또 모순되네요
    그냥 주워들은 말 다 내뱉는 듯...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10 답글 신고
    님아. 정말 님 불쌍해서 제가 설명해주는거에요.
    목적범이 아닌이상 내 행위가 게시물을 제거한다는 그 자체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울을 보기 위해 게시물을 제거한거고 여중생도 알잖아요. 자기가 종이 제거한거..

    무슨 개똥인줄 알고 제거했는데 게시물이 제거된건다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12 신고
    님아. 제가 경찰이 옳다고 햤나요? 흐미. 제발좀.. 그러지 마세요.
    송치가 크게 잘못된건 아니다. 정당행의 쟁점이 있다. 처벌 안받을수 가능성 있다고도 말했잖아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14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니까 거울을 보기 위해 게시물을 뗀 것이 게시물의 효용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는거야...가 님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사건이랑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 현수막 사건처럼 벌금 맞겠네요? 물으면 그건 또 아니래 불기소 또는 무죄일 거래
    판례가 기준이라더니
    왜 님이 직접 판례도 없이 말하겠냐며 자신 있게 들고 온 현수막 판례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두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는 것이고
    님은 두 사건이 똑같지만 원래 결과가 그때 그때 지멋대로 나온다는 것이고?
    그럼 판례가 기준이라는 소릴 말았어야지
    본인 말 본인이 모순 덩어리 만들기....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18 답글 신고
    님. 구성요건적 사항이 같다고 똑같이 유죄에요?
    범죄성립에는 여러조건이 있어요...

    일단 비슷한 사례니까 법적 다툼이 있을만하다. 그래서 송치가 크게 잘못된게 아니다.

    여중생 상황을 봐서는 처벌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이말이 이해가 안되나요?


    하.. 흑 아니면 백
    오 아니면 엑스

    뭐 그런건가! 이 세상은 선택지가 두개 뿐인가.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26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선택지가 두개 뿐이 아닌데
    왜 죄 안된다는 의견에
    반대 근거로 현수막 판례를 들고 왔냐니까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도 CCTV만 봐도 아닌 걸 알텐데...라고 했다
    방송 패널들도 다들 어이없어 했다
    아는척 오지게 하네..라며 사람들 무시부터 하는 님보다는 공신력 있는 그들을 신뢰한다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차라리 흑 아니면 백이 낫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뒤엎는 무논리라니...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26 신고
    이 글 제목도 봐봐.
    이런거 보면 112에 신고하세요??
    제목부터가 꽉 막혔음

    내심 단순광고전단지 떼는것도 경찰이 죄 된다는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겠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31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한글 모르세요?
    광고 전단지라는 말은 한 적도 없어요
    사적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만든 것이고 입주자 대표나 관리실의 허락 없이 붙인 것이라고 했죠
    님이 그랬잖아요
    관리주체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낼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럼 떼면 안 되는 것이니 경찰 불러야죠
    바본가?
    본인 말 그대로 적용한 걸 까고 있네
    이젠 엉터리 독심술로 사실 왜곡까지 하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31 답글 신고
    님은 그 분들 신뢰하세요. 누가 신뢰못하게 했나요?
    저분글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제 의견이 맞을수도 있고, 제 의견을 말도 못해요?
    그리고 님이 제 의견을 반박할거면 최소 기본 법지식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때그때마다 네이버 검색하니까 자꾸 엉뚱한 누가 보면 챙피한 소리나 하죠..

    저분들은 죄 안된다고 했어도 님처럼 일케 법 기초상식을 벗어나는 말은 안했겠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35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 분들 말이 재물손괴 성립 안 한다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의견을 아는척 오지게 하네 이러면서 아는척 오지게 했던 거예요?
    그냥 현수막 사례 하나 떠올라서 그거 가지고 어거지로 대입하니 자기모순에 빠지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32 답글 신고
    님아 내심이라는 말 몰라요? 아니면 아닌거지 한글 얘기가 왜 나와요? 내가 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나요? 내심 그럴 의도라고 내가 추측한거지.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37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심 법잘알처럼 보이겠지 주워들은 풍월 읊으며 처음엔 사건 내막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척 했나보네..
    내심입니다 내심...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37 신고
    판례 안보셨어요? 판례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정이 없다고 다 불법이에요? 그게 흑과백 편협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거에요.
    재물손괴를 판단할때 하나의 판단자료일 뿐이에요.
    누가 봐도 쓰레기면 떼어내도 돠죠.
    광고전단지? 떼어내도 돠죠.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낼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못떼어냅니까?

    게시물 성격을 봐야죠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41 답글 신고
    그니까 죄가 안된다고 해도 납득이 갈만한..
    뭐랄까 차라리 재물성을 따지던가. 정당행위를 따지던가 뭐 그런것들을 들먹이면서 안된다고 해야지...

    제거하는 인식이 없었네. 결과발생 인식이 없었네, 목적이 어떠네... 딱 네이버에서 급하게 검색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쏟어내니 답답할 수 밖에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5:45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듭 말하지만 광고전단지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말해야죠
    지금처럼 아파트 내 사적 으로 구성한 자치회에서 붙인 전단지의 경우
    내용과 상관없이 떼는 자체를 인식하는게 재물손괴라면서요?
    아 개웃기네 규정이 없다고 다 불법이예요??????? 진짜 단기기억상실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규정이 없다고 다 불법이 아닌데 여중생이 범법자인 것같은 상황이 되어 어이없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떼어낼 수 있는 규정 없다고 강조한 사람이 님이예요
    이제 와서 규정 없다고 못 떼어내냐고?
    지금 떼어냈다가 검찰로 송치되고 저 지경 된 거잖아요
    님은 함부로 떼면 안 된다고 현수막 예시 가지고 와서 말 한 거고...
    뭐 일단 떼어보고 처벌 받는지 안 받는지 겪어보라는 건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5:52 답글 신고
    그니까 님은 범죄성립 조건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제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재물손괴라고 했어요?
    구성요건에 해당은 되겠지만 위법성을 따져봐야 된다구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능거고 더 나아가 소추조건 처벌조건 다 있어야 처벌이 돠는거에요

    그리고 게시물의 성격을 봐야 된다고 제가 몇번 말해요? 내용과 상관없다는게 뭔 말 같지고 않는 소리에요..
    광고전단지 떼었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떼어낼수 있다는 내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합니까?
    단지 게시물 성격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할때 하나의 참고자료잖아요


    흐미 답답한그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6:00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저기요... 저 전단지는 광고 전단지가 아니예요
    이미 본문에서 밝혔어요
    그러니 광고전단지가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하세요
    또 여중생은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 위에 붙어 있던 종이를 뗀 것이니 전단지 내용이 여중생 행위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하시구요

    범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하는데
    경찰은 해당한다며 검찰 송치를 했고
    CCTV 상으로 불송치가 마땅하다는게 방송 출연 변호사와 저의 견해입니다

    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판례 타령 하더니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온 판례도 아무런 효력도 없고 다 다르게 나온다며 둘러대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6:11 답글 신고
    동의없이 단지내 부착한 게시물에 대한 재물손괴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인데 유사사건 송치할때 참고하는게 당연하죠.

    다 다르게 나온다구요? 당연하다구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게 맞아요.
    구성요건은 같아도 위법성 책임이 다르면 판결이동일할수가 없지..

    님이 가져온 구덩이 판례는 빵 터졌습니다.ㅋㅋ

    그리고 님이 말한 좋은 문구라는거는 구덩이판례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판례 대부분에 다 있는겁니다.

    그리고 님의 견해 무죄라는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님이 제시하는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에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6:16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져 온 거죠
    본인 스스로 손괴죄의 기본이라면서요
    기본을 알려주는 좋은 문장을 가져왔으니 잘 숙지하시라구요
    변호사도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유사사건 판례를 경찰은 알고 변호사들은 모를까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6:20 답글 신고
    그건 누가 판례를 보지 않아도 재물손괴의 기본으로 아는거고 기본이니까 대다수의 판례에 다 들어가는게요. 기본인데 숙지를 왜 해요. 당연한 말인데..

    변호사 무시한적 없다고 골백번 말했습니다.
  • 레벨 원수 Sunkyoo 24.09.04 06:25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기본이니 숙지를 해야지
    그 기본을 문해력 부족으로 못 알아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블로그에 쉽게 풀어 쓴 글 적어줬더니
    고의가 왜 나오냐며 무시해놓고선...
    광고전단지는 떼도 되지만 광고 전단지가 아니니 위법성 따져야 한다매요
    그래서 함부로 떼지 말고 112 신고하라는데 뭐가 문제임?
    떼보고 처벌 받나 안 받나 해보지 말고 경찰 불러 떼라고요
  • 레벨 상사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4.09.04 06:44 답글 신고
    네, 그냥 붙여져 있으면 무시하는게 제일 좋죠
  • 레벨 대장 화난늑대 24.09.04 08:58 답글 신고
    눈 떠보니 나라가 조같아졌네
  • 레벨 원사 1 전생대죄 24.09.04 09:29 답글 신고
    무단 부착 광고지가 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기가 차네.

    나도 무단 광고 겁나게 붙이고 다녀야겠다. 근처에 그 헬스장 있으면 입구에 도배를 해주고 싶네. 떼기만 해봐!
  • 레벨 소위 1 멋진새23 24.09.04 10:06 답글 신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전단지 한장 떼었다고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거잖아?
  • 레벨 일병 관상is사이언스 24.09.04 12:11 답글 신고
    개인 재산(도어 손잡이) 공동 재산(엘베)에 붙였으니 이또한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됨.
  • 레벨 병장 facpok 24.09.04 12:51 답글 신고
    그냥 저런 ㅈ같은 짓을 하는 그 업체 전단지를 공개하면 정의로운 보배인들이 좌표찍어서 해결해줄거임
  • 레벨 중령 2 인내는쓰다 24.09.04 12:52 답글 신고
    경찰이 뻘짓한것 같은데요.
  • 레벨 중사 2 대기만성1 24.09.04 12:59 답글 신고
    나라가 산으로 가고있네
  • 레벨 준장 노란병아리얄리 24.09.04 15:17 답글 신고
    아파트 무단침입죄로 역고소
  • 레벨 원사 3 아르칸 24.09.04 15:43 답글 신고
    이거 사건반장이나 8시뉴스에 나오면 저 검찰에 송치 시켰던 경찰은 문책 당할껍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나올꺼에요 불기소라 함은 죄가 없음을 검사가 판단 해주는겁니다.
  • 레벨 중령 1 병신보면점찍는대표 24.09.04 18:12 답글 신고
    학생의 집에서도 부모님이 고소하면 되겠네요, 전단지를 문에 붙혀서 개인의 집에 스티크 자국이 남을테니.
  • 레벨 원수 검둥개 24.09.04 20:19 답글 신고
    사법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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