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용차이고 상대는 엄청 큰 화물차입니다.
아침 출근과 등교길, 학교와 병원을 데려다줘야하는 아이를 태우고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합류도로에서 제가 앞에 가고 있었고 화물차가 3차로에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속도는 없이 천천히 가고 있었구요
저는 앞차 따라서 차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화물차가 제 뒤쪽으로 너무 바짝 와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춤하다가 멈출수도 없는 샹황이었어서 들어가는 찰나에 화물차가 제 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긁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들이 앉아있었구요.
화물차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기스만 조금 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 아저씨와 옆에 탄 부인이 같이 내려 그때부터 소리소리, 난리난리를 치더니 경찰부터 불렀습니다.
출근시간 길이 막히는데 차도 안 빼고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도 큰소리 쳐가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까지 2주 넘게 두 부부가 입원중입니다.
합의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 합류도로인데 선이 없어서 제 과실이 조금 더 클 수 있지만 상대 과실도 크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이니 과실판단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거 알아서 조율을 하겠지만 제가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기까지 한 이유는 대인 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동도 없이 표도 안 나는 기스 정도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같은 의료대란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치료도 못받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나일롱 환자가 보험금 더 뜯어내려고 몇 주씩 입원해있어도 그대로 당해야 하나요?
이런 일을 방법없이 당해야 한다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화물차는 다 그렇다, 화물차나 트럭이랑은 접촉사고 나면 안 된다.
이런 말로 피하기엔 그들의 횡포가 너무 안하무인이네요.
승용차인 제가 피해가 더 크고 애들이 더 놀랬는데
바빠서, 의미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침이나 좀 맞고 마는데
어떻게 드러누워 합의금으로 천만원 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을까요?
잘못은 님이 더했을겁니다.
보험사기 툴툴 대지말고 빌미를 주지맙시다
그러면서 블박 신고는 열심히 함 ㅋㅋㅋ
가해자라고 경찰이 정확하게 말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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