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세끼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일부러 cctv잘 보이는 곳에 돈을 넣어두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는 사람 많습니다..그래서 지갑은 절대로 줍지말고 지나치라고 배웠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게 우리나라법이니..얼마가 들어있는걸 증명해야하는거 아닌지..그냥 지갑주인이 자기 지갑에 정확히 얼마가 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대부분은 대충 얼마정도 있겠지..하는건데, 무조건 처벌된다고 합니다. 지갑주인이 말한 돈이 안들어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무제가 아니라 찾아보니 여신금융업법 위반(70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항이 되네요. 사실상 10원이라도 사용하면 형사법 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네요.
지갑 주워 경찰서에 갖다 주었는데
나중에 지갑 주인이 돈이 얼마 모자르다며 절도죈가 뭐로 고소한거
지갑 주워가면 거의 대부분 검거됩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냥 포기하십쇼...
저 300원을 결제하고, 놔 두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백원 안줘도 괜찮은데...
카드 주인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웠겠네...ㅠ
점유이탈물횡령이 무제가 아니라 찾아보니 여신금융업법 위반(70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항이 되네요. 사실상 10원이라도 사용하면 형사법 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네요.
기사는 고의로 사용한 거고요.
시간 없음... 잃어버린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손대지 말 것
주워도 버리면 됩니다
세상이 좋은사람보다 나쁜놈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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