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때 짝꿍 물건을 한번 훔쳤다가 혼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취업할려는 직장에 찾아가서 이 사람은 도둑질 한 적이 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주홍글씨가 박힌 채로 살아야 할까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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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애초부터 없거나 폐지되는 추세로써 현재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제 민주당 대표가 그런데 뭘
음주운전에 모녀를 칼로 37번 난도질해서 죽인 살인자 심신 미약으로 변론 변호사는 직업이다
아들놈이 도박 성매매에 문재가 생기니 아들은 가족이 아니다
논문 도용에 걸리니 사용안한 논문은 필요 없다 하면 죄가 아니다
혼인빙자 간음은 죄도 아니고 연애인이 자지에 점있는거 말해도 모르쇠고
애비묘에 돌 박았다고 이용해 먹다가 친족이 그랳다는 거 나오니 입 닫고
또 여러가지 많지
여러가지 법에 걸려 있지 같은법에 다른사람들은 처벌 받아도 죽어라고 항소해서 시간끌기 하잖아
검색이나 해보시고 이런 댓글 다시지
명예훼손 안에 사실적시와 허위 사실적시가 들어가 있는거에요 개정을 해야하는거지
무슨 폐지하면 단가... 그리고 님이 말한 내용도 말이 안되는 내용 이에요 사실 적시 없애도 사실적시 해서 명예훼손 되면 똑같은건데
공익성 같은것도 판사가 판결하는거에 따라 달린거라 주관적이고 명확하게 법안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극대화해 적용해볼게요.
님들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옆집 사람이 20년째 동네방네 떠들고 온라인 싸이트에 글을쓰고 해요.
님들 여동생과 가족들의 찢어지는 아픔을 막을 유일한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죠..
이래도 없어지길 바람?
사실적시의 내용과 의도.취지를 분명히 구분할 벌률상 기준과, 객관적으로 판결내리지 않는 판사에대한 감사나 징계의 절차가 생겨야 더 좋은방향일거 같은데. 님들 생각은 어떰?
다들 악용하는 정치인들만 생각하는데. 님들이 이법이 필요할 일이 생길수도있어요. 분명 2차피해를 막는 좋은취지가 있는데.걍 없애요? 보완 발전시켜 악용을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역할을하게끔하는게 더좋아 보이는데..
주차시비가 자꾸생기니 주차장을 없애요?ㅎㅎ글쎄요.얌채주차하는 사람 걸러내는 절차를 만들어야죠..
심신미약 이런거 좀 사라져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니...
재벌들 기맨짱 쓰면 미꾸라지 처럼 집유로 다 빠져 나옴
왜
니가 만들었다 하지
단. 공익을.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니...
심신미약 이런거 좀 사라져라
복사, 붙여넣기냐...
좀 창의적 사고도 해봐라...
거짓을 말해도 처벌 받음.
명예가 없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는 없애는 추세이고, 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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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애초부터 없거나 폐지되는 추세로써 현재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40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수 있음.
사실적시가 아임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일 따름입니다
병 이상한 법은 민주당이 그 당시 조금 유리 하려고 만들어 놓고 좀 지나면 다 본인들이 당하는 거지
범죄자의 인권 인격 촉법 미성년자 법 외국인 명예에 관한거 사형금지 그의 모든거 다 민주당이 상정 한거다
음주운전에 모녀를 칼로 37번 난도질해서 죽인 살인자 심신 미약으로 변론 변호사는 직업이다
아들놈이 도박 성매매에 문재가 생기니 아들은 가족이 아니다
논문 도용에 걸리니 사용안한 논문은 필요 없다 하면 죄가 아니다
혼인빙자 간음은 죄도 아니고 연애인이 자지에 점있는거 말해도 모르쇠고
애비묘에 돌 박았다고 이용해 먹다가 친족이 그랳다는 거 나오니 입 닫고
또 여러가지 많지
여러가지 법에 걸려 있지 같은법에 다른사람들은 처벌 받아도 죽어라고 항소해서 시간끌기 하잖아
먹으면 장수한다는 소리 들었나본데, 그런거 없으니깐 운동도 좀 하고 정신 건강에 좋은 걸 찾아봐요.
친중민주당이 한철지난 친일을 자극하는 아유가 있음. 한국의 위기는 친중이 핵심인데 친중매국당 민주당은 지들실체를 가리려고 겨묻은개를 나무라는중
1953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었다? 푸훕...
2찍이 뭐 아는게 있나? 그냥 보고싶은것만 골라서 보는 거지
https://bigcase.ai/law/%ED%98%95%EB%B2%95/%EC%A0%9C307%EC%A1%B0?refDate=19681224
모른다
국짐들이나 권력있는 인간들
최고로 좋은건 기억 않난다
대구가서
헤헤 거리고 도댕김.에휴
애미애비없는 다리ㅂㅅ@#$야~ 라고 하는 놈들 방지하자고 만든게 명예훼손의 취지인데... 이걸 악용해서 고소 남발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쥴리야! 깜빵 가자!!!
그냥 기존의 명예훼손죄로 다루면 됨.
사실적시 한다고 피해자들 피해사실 떠들고 다니면서 놀리면 어떡하느냐?
명예훼손죄로 하면 됨.
가해자들 가해사실 떠들고 다닌다? 공익성을 따져서 명예훼손죄 성립 안하게 하면 됨.
그게 상식적인 사회임.
여기서 사실적시는 필요없음.
명예훼손 안에 사실적시와 허위 사실적시가 들어가 있는거에요 개정을 해야하는거지
무슨 폐지하면 단가... 그리고 님이 말한 내용도 말이 안되는 내용 이에요 사실 적시 없애도 사실적시 해서 명예훼손 되면 똑같은건데
공익성 같은것도 판사가 판결하는거에 따라 달린거라 주관적이고 명확하게 법안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님들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옆집 사람이 20년째 동네방네 떠들고 온라인 싸이트에 글을쓰고 해요.
님들 여동생과 가족들의 찢어지는 아픔을 막을 유일한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죠..
이래도 없어지길 바람?
사실적시의 내용과 의도.취지를 분명히 구분할 벌률상 기준과, 객관적으로 판결내리지 않는 판사에대한 감사나 징계의 절차가 생겨야 더 좋은방향일거 같은데. 님들 생각은 어떰?
다들 악용하는 정치인들만 생각하는데. 님들이 이법이 필요할 일이 생길수도있어요. 분명 2차피해를 막는 좋은취지가 있는데.걍 없애요? 보완 발전시켜 악용을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역할을하게끔하는게 더좋아 보이는데..
주차시비가 자꾸생기니 주차장을 없애요?ㅎㅎ글쎄요.얌채주차하는 사람 걸러내는 절차를 만들어야죠..
경험한 사실을 적시했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합니다
요즘 그런 곳은 아예 후기미제공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후기미제공으로 되어 있으면 피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실을 남이 퍼뜨리면 열 안받겠음?
그러니까 좀 한가지만 보고 주장을 하면 어캅니꽈....
아 진짜 으른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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