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군청 산하기관 직원은 ㄴ씨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라며 당연한 일인 듯 말했다....
이건 공공이 민간이랑 공모해서 나눠먹는듯...
단독] 월급 206만원, 실수령 35만원…외국인 노동자 울리는 브로커
www.hani.co.kr="" arti="" journalist="" 5aace374"="" class="ArticleDetailView_reporterLink__UzTV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5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4px; text-decoration-line: none; cursor: pointer; transition: opacity 0.15s, color 0.15s, background-color 0.15s; display: inline-block;" target="_blank">임재희기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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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온 계절근로자 ㄱ(32)씨가 지난 5월 강원 영월군에서 하루 8시간씩 농사일을 하고 받은 첫 월급은 35만원이 전부였다. 한국에 오기 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액수(206만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206만원 중 135만원은 이름도 처음 듣는 한국인 ㄴ씨에게 돌아갔다. ㄴ씨는 정부의 계절근로자 지침상 금지된 ‘브로커’였다.
믿었던 군청 산하기관 직원은 ㄴ씨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라며 당연한 일인 듯 말했다.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해 중개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중간 착취하거나 ‘이탈 방지’ 명목으로 여권과 통장을 빼앗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폭행, 협박 등 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본다. ㄱ씨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11일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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