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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도 상당함!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횡단하는 것이 도로 교통법 위반임
하지만....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그 신호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한 사고인데 피해자인 그 자전거 운전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상태로 통행한거는 이 사고와는 관계 없죠.
이 사고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 없어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며 100:0 이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니 ㄷㄷㄷ 차량 운전자 골치 아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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