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형사 공탁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전주법원 여자 판사나 그동네 여성정치인들등을 범죄이력이 없는 청부킬러나 조폭이 쫓아가서
차로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면서 다치게 하면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 했다면서
동종 전과가 없다면서 죄질이 나쁘지만 집행유예 나올까요???
범죄피해자의 사회적지위에따라 법적용이 달라질수있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건지..
https://v.daum.net/v/20241102144203275
"아줌마, 아줌마" 부르며 따라오더니…모르는 여성 넘어뜨려 폭행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8개월·집유 2년
재판부 "200만원 공탁·치료비 부담 고려"
A씨는 2022년 8월21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으면서 귀가 중인 B씨의 뒤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계속 불렀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 겁먹은 B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A씨는 B씨의 목을 감으며 폭행을 가하려는 듯 주먹으로 위협했다.
이어 B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로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으로 B씨는 어깨 등을 다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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