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은 청와대 입성 전까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월급은 안나오는게 맞다 근데 인수위에 활동비가 나오지(국가세금)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직후 다음날부터의 혜택입니다
1 당선자는 갑호 경호를 받게됩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게 됩니다 갑호경호는 당선인의 자택, 사무실 등에는 현직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인력이 배치됩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경찰의 전담 경호팀이 경호를 해오지만 당선자가 되는 즉시 경찰경호팀은 해체가 되며 대통령실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합니다 (국가세금)
2 당선인과 그의 가족또한 경호를 받게됩니다
대통령 등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 또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됩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며 수행요원과 폭발물 탐지요원, 통신요원, 보안관리요원 ,의료지원요원, 음식물검식요원등이 있고
당선즉시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문검색도 실시됩니다 (국가세금)
3 방탄차와 호위차량도 제공됩니다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검문검색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당선인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처리반도 투입됩니다
당선인이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방탄차량과 호위차량등이 항시 대기중이며 이동경로에 따라 호위차량도 대동하게 됩니다
(국가세금)
4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 할수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각부처의 국무위원(장관급) 에게 업무보고와 국가기밀사안보고 를 받아 국정전반을 파악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등 참모조직을 꾸릴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정부의 공무원인력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현직대통령과 회동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수 있다 (즉 이때는 대통령이 2명이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당선인은 취임전 국무총리 와 국무위원들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도 주어진다 국회의장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수 있다
5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후 혜택
특수방탄차량제공, 호위차량제공
이동시 교통신호통제가능 경찰지원요청가능
정부제공 안전가옥 이용가능
해외방문시 대통령전용기 헬기이용가능 현직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경호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 무료 사립병원 진료시 비용은 전액 국가부담
인수위원회 구성시 사무실 비용 정부에서 전액 보전
각 부처의 국무위원(장차관급)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할 권한을 가진다
취임전 국무총리 국무위원(장차관급) 후보자임명가능 기타 자치정부 인사원 운영가능 (낙하산 막 꼿아도 되지)
이정도로 해석하면 공직자는 아니지만 (국힘당 오피셜)
혜택으로 보면 공직자로 보는게 맞는거같은데?
해석을 어찌하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데? 법령에는 무조건 공직자가 아니다 라고 쓰여진 글자 어디에도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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