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1인당 1만6천원짜리 식사였습니다.
심지어 (결제하는 것을)김혜경 모르게 하라는 녹취까지 있었습니다.
모르게 해서 몰랐는데 그게 묵인이라고 합니다.
150만원의 벌금의 이유가 묵인해서랍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등에 칼 꼽고 싶으면 그 사실을 모르게 직원들 시켜서 법카로 접대하면 되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모르게 결제 했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묵인이라고 하니 어이가 싸다구를 날리네요.
묵인의 뜻을 모르나요? 가서 알려 주고 싶네요.
묵인 (默認) : [명] 모르는 체하고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슬며시 인정함.
알았지만 모른 체하는 것이지 몰라서 어떻게 된건지 알수 없던 상황이 묵인이라고 한 거네요.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모아서 문해력, 언해력 시험을 보게 해서 기준 이하면 옷벗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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