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프로눈팅러입니다.
지난번에 영상하나 올렸었던것빼고는 눈팅만 했네요.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제가 5월중순에 후방추돌 사고(상대방 100)를 당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합의를 진행하려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진단서나 통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나서 합의할때는 이런 요청받은적이 없었는데 무조건 제출해야되는건가요? 확인서 발급비용은 주겠다고는 하는데 제 의료기록을 주는게 영 찝찝하네요.
저는 괜히 진단서 떼다달라고 지랄해서 최대한 질질 끈적은 있습니다.
2주염좌 보통 150~200부르실텐데
80부터 시작할꺼임
진단서 주는순간 난 돈작게받아도 됨
이러는 꼴입니다
통원시 사용한 접수금이나 택시비는 첨부해도됨
계속 진단서 달라하면 통원 2년 364일할꺼니 2년 11개월 뒤에 전화달라하세요
사고시 병원 3년간 가능
보험사에서 책정합니다
보통염좌면 60~80책정나오구요
그래서 택시공제나 화물공제랑 사고나면
60~80부터 부르구요
일반이라도 가끔 80부르긴하는데
공제쪽은 택시포함 100이상부르면 소송걸던지 80받던지 배째 이러지요
일반보험사쪽은 담당이 빨리 종결할려고 딜좀하다 보통 150~170커트라인에서 끊구요
보통 치료 3년이내쪽은 일반사고시 가능이구요 계속치료쪽은 글쓴이처럼 합의지금생각하고 통원쪽은 계속요함 의견이 잘안나오죠
진단서엔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추후 경과관찰하여 추가진단 있을 수 있음) 인데 2주진단으로 3년간 치료했으면 이왕 철판깐거 죽을때까지 다녀도 됩니다. 손해배상시효가 3년인거랑 착각하신듯..
통원확인서로 제출하고 마무리지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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