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 아파트 2년이상 거주하면 12억까지 양도세는 없다
그런데 시골의 경우 농가주택과 농지의 경우
8년을 경작하면 양도세가 없단다
정말그럴까 하면 그게 아니다
이상한 조항을 넣어 실제는 1억원만 공제해준단다
아니 도시는 12억원까지 면제대상인뎌 시골농지는
8년을 경작해도 왜 1억원만 공제하냔 말이다
과연 이게 나란가 묻고싶다
은퇴세대를 한명이라도 더 농촌에 오게해서
농사짓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농촌에 오겠냐 말이다
그냥 도시서 살며 아파트 팔아 그돈으로 편하게 살려
하지 않을까?
괜히 시골에 와서 퇴비냄새 맡아가며 뼈빠지게
농사해도 농산물 갖다팔데도 없고
가까운 친지나 가족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퇴비값도 못건지는 현실인데
나중에 더 늙어 농지를 팔게되면 또 양도세를
대폭내야 한다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이건 도시와 너무 차별이 심하다
시골의 경우에도 도시처럼
12억원까지는 양도세 면제해야 한다
의무 경작기간도 8년이 아니라 5~6년으로 바꾸어야
한다
농사야말로 진정한 미래산업인데
이래서 누가 농사를 짓겠냐 말이다
앙그려?
농수산부 장관은 대가리 꼬루박고 반성하거랏!
국회나으리들도 대가리 박아!
할줄아는건 탄핵과 특검
그리고 재명이 방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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