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3일째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왔습니다.
명백하게 인정하시면 사업소아닌 공업사로들어가서 빨리 수리받으려했으나 연락이 없어 방치중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대보험사 측에 연락했더니
가해자(노인)가 피해자라 주장한답니다.
보험사는 (8대2 주장하네요)
그냥 깔끔히 끝내고싶었는데 진흙탕이 될꺼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뭐일까요?
사업소 입고 후 입원해버려야하나요?
경찰 신고가 도움이 될까요?
제차(빨간색) 좌회전 진입(좌회전신호)
상대차(파란색)우회전 진입
(블박 영상이 여러개로 되어있어서 뒷부분만 올렸는데,
앞에부분 추가하여 올립니다.)
블박이 여러영상으로 저장되서 하나만 올렸는데,
다시 합쳐서 올렸습니다.
지금 영상만으로는 알기 힘드네요,
만약에 좌회전이 비보호라면,,,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상대블박에 따라 무과실도 가능할듯 보여지네요,
비보호좌회전이였다면 가해자 직진이였다면 피해자 될듯합니다.
무과실주장하시고 과실잡으려들면 경찰에우선 사고접수후 부당과실민원 넣으시고
분심위는 거르고 바로 소송가겠다고 보험사에 말씀드리세요~
안다치셨으면 대인없이 100:0이 좋아보이네요
대인취소하고 100대0해달라고해야할까요?
억울하긴 하네요 ㅠㅠ
이건 100:0이지요.
껄끄럼게 나가면 경찰시 정식으로 신고 하시고
병원가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으세요.
범칙금에 벌점먹어야지.
그리고 계속 8:2주장하면 금감원 민원 및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셔야 할듯..
소송가면, 과실을 조정해주나요?
소송은 과실을 조정해주는게아니라
판결해주는 거지요..
분심위가면 나눠먹기하니가 절대가지 마세요..
두가지가 제가 할수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우회전이 피해자 주장한다니 개소리도 이정도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인데 39번국도 발안방향으로 진입하려면 블박차량처럼 2차로에서 하면 됩니다.
우회전차량은 신호받고 주행중인 블박차량 측후면 추돌한거 같은데 8대2라고 한다구요?
블박차 과실은 뭔지 궁금하네요..신호받고 본인차로 제대로 주행했고..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이 앞서 있지도 않았는데..
답도 안합니다. 그냥 너 떠들어라, ㅠㅠㅠ
1. 사업소 견적 받으시고 수리 진행. 엿이 필요하시면 금요일 오후 2-3시쯤 넣으시고 렌트
2. 대인 번호(상대 보험사에 받으세요) 받으셔서 한방 병원 ㄱㄱ
3. 이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백번 양보해서, 렌트 줄이고, 경찰접수 안하고 할수있는데,, ㅠㅠ
지금 전 담당자가 건성건성 했는데 ,그사람부터 민원을 넣고 시작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 8:2 부르는건 이거 때문인것 같은데, 상대방 쪽 도로에 분명 정지선 있습니다. 일시정지 위반으로 무조건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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