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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8913
오늘부터 개인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 신고 가능 하지요?
과태료는 8만원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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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모순되요. 29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어쩌고 하더니 실제 과태료부과 8월3일 이러네요.
뭔소린지.
아줌마들 떼거리로 불법정차.
초등학교랑 아파트랑 담벼락을 같이 쓰는데도
비만오면 차끌고 애 태우러 옴.
비오는날
큰 우산속에서 엄마랑 둘이 걷는것도
아이들에겐 소중한 기억인데.
그전까진 지금 현행하고 같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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