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의 흐름 그간 주옥같은 보배 이슈등으로 꽤 오랬동안 보배를 애용하고 있는 차좋아하는 아재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니 사고관련해서 조언좀 구할까 합니다.
1.이면도로에서 직진중 사고차량이 교차로 부근을 충분히 통과한 상태에서 정지
2.본인차가 직진으로 통과하고 있던중
3.상대방 차가 후진으로 본인차 후미 운전석쪽 뒷휀다+범퍼+휠 부위를 사고발생한 건
본인 담당보험직원이 본인의 블박을 보고 상대방보험회사가 10% 정도 과실을 주장할수 있겠다라고 시작하고 이후 과실비율 100/0 90/10흐름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이 일부분 주의부족 과실을 들어 100%인정하지 못하겠다 주구장창 10%요구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주 후진으로 사고를 당한건인데 상대차량이 후진했을때 당시 상황이 주정차차량등으로 본인차량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였고 상대방은 설령 후진하더라도 비깜과 함께 룸미러,싸이드미러,숄더체크정도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는 충분한 저속상황(블박)
이런 상황에서 상대보험사 측은 블박에 나와있는 후진등으로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라고 과실 주장하는 경우이고요 가해차량은 블박을보고 싶었으나 없다라고 이미 고지한 상황잉구요
동영상은 광각으로 주행중 전방주시상태에서는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보지않는 이상 인지할 수가 없는 경우 이었고요
심적으로 피곤하네요
본인 담당보험사 직원이 생각만큼 피드백이 빠르지 않고 상대방 보험은 대인접수 하였다가 지금은 취소한 상황이구요
제가 계속 본인 무과실 주장하니 자꾸 본인 보험담당이 경찰신고, 분심위 권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 상황에서
1.본인의 과실 부분 인정?
2.무과실이라면 빠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었이 있을까요?
교차로 상에서 정상진행한 직진차가 후진할거란걸 예상해야하는 주의의무는없습니다.
경찰신고는 유익하고
분심위는 바보짓입니다.
몸에 큰 이상이 없으시다면 대인을 안걸겠다고 제안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대인껴도 무과실로 보입니다. 분심위가면 없는과실도 생기니 분심위 거부 소송불사로 나가시며 소송동의서 받아오라고 하세요.
이상하게 보험담당은 자꾸 상대방 보험사한테 강력하게 나가지 못하고 마무리가 안되네요
후진등이 보이건 안보이건
후진하는 차가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이걸 과실 잡는 보험사가 대단하다...
보면 보험처리 방식이 일부 과실로 먼저 분위기 띠우고 이후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관습화된 관행에 겪어본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처음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요량이면 처리가 더 쉬웠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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