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출발하자마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입구에서 후방 추돌당했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급정거하였고 뒷차는 미처 멈추지 못해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도 본인과실 인정하였고 대인대물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차에타있던 와이프와 아이는 조금 놀래긴 했지만 다치진않았고 차도 뒷범퍼 조금 찌그러져 먹은정도라 주행에는 문제없어 그냥 서로연락처만 교환하고 사진찍고 헤어졌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출퇴근시 차량이 필여한데 그럼 렌트를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 제 차량은 그랜저IG 인데 경차로 렌트하면 안되나요 ? 무과실 사고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렌트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가 본인한테 보험 접수번호를 줄 겁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렌트 불러도 되고
공업사에 본인 차량 맡기면서 공업사 담당자한테 렌트 차량 불러 달라고 해도 됩니다.
본인 차량이 그랜저일 경우 그 보다 더 소형차를 불러도 됩니다.
어짜피 렌트차량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기 때문이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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