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누가 제 주차된(이중주차) 차를 살짝 박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미하게 상처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쪽이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상대방도 이중주차를 했는데 살짝내리막이여서 제차를 박았다구.. 억울하지만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드라구요.
근데 제가 그냥안고치고 미수선 현금을 받고 싶은데 이미 대물보험이 진행됬다면 받을수없나요?
저번주에 누가 제 주차된(이중주차) 차를 살짝 박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미하게 상처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쪽이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상대방도 이중주차를 했는데 살짝내리막이여서 제차를 박았다구.. 억울하지만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드라구요.
근데 제가 그냥안고치고 미수선 현금을 받고 싶은데 이미 대물보험이 진행됬다면 받을수없나요?
자기들 기준으로 금액책정하는데
그거보다 더 받으려면 피곤해집니다.
상대 보험회사해서는 미수선 처리할경우 범퍼220에대한 미수선비용 170정도 제시해서 그냥미수선처리했습니다
이글참고하시고 100%다 받을수있습니다~
70%만준다는 개소리를할껀데 그냥말같지않은 소리하지말라하시고 100%다받으세요
저는 교통비까지 다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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