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차대 오토바이 사고로(후진하다 앞에 살짝닿임) 문의 드립니다
먼저 1년전 사고건으로 인해 대인대물 접수를 한적이 있어 할증 중 입니다
이번사고는 배달 오토바이는 회사꺼라 대물처리를 해주셨음 하셔서 대물접수 했구요(프론트휀더 부분 닿았는데 큰 금액 아니면 추후 보험사로 처리할까 하네요 물론 정말 수리를 했는지 확인할꺼구요..)
대인은 개인합의로 25에 끝냇습니다 서로 사정 잘 이해해서요 궁금한게
1.오토바이 사장이 회사서유라 개인합의말고 수리비는 대물처리를 원하는데 회사꺼는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2. 대인이라도 뺀게 할증부분에서 유리한지..
대물은 100 안나와서 할증은 안되겠지만 어짜피 건수가 잡히니.. 얼마정도면 대물도 현금완납하는게 유리한다요!?
3.제 상황에서 작년사고건이 있기때문에 대물만 보험처리하나 대인까지 하나 별차이가 없이 할증 되는건지요??
4.지금 차가 두대입니다 한차량에 사고가 난것이거 작년에 가입할때도 동시보험? 동시인증인가 뭐 사고안난차 기준으로 산정해서 하는게 젤싸다해서 그래했는데 이건 그럼 사고난차는 보험요 할증에 큰 퍼센트가 안간단 말인지요??
5.마지막으로 다음달초에 보험만기라 갱신해야 하는데 이틀전 사고난건은 포함이 안되나요??한달전까진 전산에 안잡힌단말이 있어서요 ㅠ 감사합니다
반대로 종결일이 갱신일 이후면 내년 건수로 잡히구요.
대물을 얼마나 요구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200만원안넘어가면 그냥 1년 연장되는거라 생각 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계속 모이면 골치 아파 집니다.)
무조건 현금처리하세요
차 2대 전부 오릅니다 결국 2배로 손해보는거죠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합니다.
보험은 큰사고에 아껴 써야지 막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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