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7476
보행자 통행에 불편해도 과태료처분이 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멀리서 전체적으로 공간의 설명이 뒷받침 되도록 찍어야 함.
왜 제대로 신고하고도
사진을 베려 놓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