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신고하신 차량의 구조물에 대해 관련규정 상 위반행위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안전운행을 위해 제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ㅇㅇㅇ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하여 제작한 적재함 지지대 및 지지대 꽂이 설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거치되어 있거나 견고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진동, 충격 등으로 이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지대나 지지대꽂이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사항으로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개별기준 러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할 것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하여 제작한 적재함 지지대 및 지지대 꽂이 설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거치되어 있거나 견고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진동, 충격 등으로 이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지대나 지지대꽂이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사항으로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개별기준 러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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