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8947
운전자 A씨 (70대 여) 와 보행자 B씨 (60대 남)
B씨가 길건너 차에 가는도중 내려오는 A씨와 사고로 인해 현재 통증을 호소 하여 인근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바로앞 5~1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냥 길을 건넌 B씨 와 보행자인식후 10M이상 직진도로임에도 보행자를 못보고 친 A씨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무조건 사고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상이 없다면,,,,
노인보호구역내 이므로
보행자 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실제 사고영상을 봐야알수있음
본문에는 직진거리 200미터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200미터 앞에서부터 무단횡단을한것인지 (그게 맞다면 애초에 부딪힐리도없음 전방 몇미터에서 무단횡단 시도했는지 봐야함)
무단횡단 미친X
그걸 못보고 쳐박은 X 미친X
상당히 유도해서 질문하시네요 ㅋㅋㅋㅋㅋ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한놈이 잘못이냐
이겁니까 ?
더군다나 노인보호구역이라 더 주의했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구요
과실은 당연 차량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올려주셔야 할 듯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이고 노인보호구역과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을 모두 인정하여 과실따위는 의미가 없으며 보행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달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