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가자 있습니다
1.아주 조그만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한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랙박스도 보니깐.
제가 잘못 한게 아니고
상대편이 잘 못 한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편 보험사직원도 인정했는데도
경찰서도 제가 피의자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가 피의자라고 혼자 인정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도 가피를 받을려면 인사사고가 되어야 가피를 받으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인정하는것을 산대는 왜?? 인정을 안할까요??
본인이 인정안하면 분심위나 소송가야죠...
경찰이 님을 '피해자'라고 하신거 같은데..
그래야 글의 맥락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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