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초등학교 앞 삼거리인데요.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왕복 4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도로는 골목입니다.
골목 (왕복 2차로)과 왕복 4차로가 만나는 T자형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더 설치가 되어 있구요.
골목에서 왕복4차로 나가는 신호는 비보호 좌회전은 아니며
좌회전 신호가 따로 들어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골목의 신호는 좌회전 신호는 따로 없고
비보호 좌회전 입니다.
보통 골목에서 왕복 4차로 도로로 좌회전 신호위반을 자주 하는데
보일때마다 찍어서 신고하거든요.
그동안은 위의 사진 1번 처럼 골목에서 4차선 도로로 신호위반 신고하면
몇년을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의 신고건은 일반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였더군요.
그래서 담당경찰서 경위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니
골목에서 4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좌회전 하는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시설과를 통해서 전달 받아서
그렇게 처리햇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2번처럼 4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골목으로 신호위반한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이 되냐 하니 그건 또 적용 된다네요.
쉽게 납득은 가진 않는군요.
골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로 좌회전 신호위반 하는건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이 안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골목으로 좌회전 신호위반 하는건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몇년을 법적용 잘못 한거냐? 물으니 그렇다네요.
허...
국토부에 질의를 해봐야 하나요?
사고를 떠나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냐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하냐 마냐가 다른게
납득이 잘 안가서요. 어차피 신호위반 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한건데 말이죠..
전화해서 물어봤을때 어린이보호구역"내" 라는 단어때문에 해당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위반한 경우라 일반 신호위반건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했었고 2번의 경우엔 어린이보호구역"내" 라는 단어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해서 처리해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째고 가는건데 왜 적용이 안되는지는 의문이지만 동일 장소에서 몇개의 차량을 신고했는데 다 일반 신호위반으로 적용해줬어요
점선쪽에서 실선쪽으로 넘어가면 위반아닌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런데 저런곳은 정말 양쪽 다 적용하는게 맞아 보이는거 같네요,
저차는 인도의 연장선을 통과(어보구역)해서 교차로 진입한거니
어보구역에서 신호 위반한것임!
너무 어거지인가? ㅋㅋ
출발지가 일반도로면 적용이 안되고,
출발지가 스쿨존이면 적용이 된다네요ㅋㅋㅋㅋ
근데 또 사고가 났다면 또 별도로 적용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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