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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되는지와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 날시에 내이름의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은 바이크 일수도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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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타인명의차끌다가사고낫는데 보상받앗습니다.. 오도방구는 잘뫃겟네요
제가아는바로는요
어떤차를 몰든
면허가 잇고 술만 안먹엇으면됩니다
남차가 보험이 잇든없든
면허증잇고 술만 안멋엇으면 약관따라 처리됨
이걸 부책화 시키려면 따로 개별약정 해야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당연히 가입 가능 함
2번. 타인차량 사고.
가능 함 내 몸. 내 자신에 대한 보험 이무로 가능
3번 오토바이
면책금 발생 함. 즉 약관 들어가야 함
그런데.....오토바이 운전 한다면 보상 범위가
줄어들고 대부분 기본 보장 돈은 일반하고 같거나 높음. 결국은 손해.
아님 설계 자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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