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란에 올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개인파산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격이 궁금해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무지하게 상속포기를 안해서요
빚이 오억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요
이 빚이 다 어머니한테 가나요?
아님 자식한테도 골고루 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식구들이 다 중국에 넘어와 있거든요
뭐..해외도피라고 보셔도 될듯요
비자도 더이상 안되구 한국에서
살아봐야 할텐데..파산신청이 해외로 도피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구요
이쪽으로 아시는 형님들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채무 또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시에는 대부분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구요.
물론 빚도 나쁜 빚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0억대의 건물에 2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배우자는 1.2, 나머지 자녀들은 균등하게 1로 봅니다.
그러므로 다들 채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ㅜㅜ
여튼, 일단은 알고 피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분들이 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제가 알기로는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혹은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쪽은 기억이 가물가물.....
여튼, 별다른 방법은 없을 듯 하네요. 중국으로 넘어
가기전에 재산은 정리 했을테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살아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을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한사람 이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 제반서류등입니다. 법무사에 맡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직원이 이런일이 있어서 몇해전에 알아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직원 변재의무 없어졌습니다.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구요
법무사 상담이 빠르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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