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상 해지된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고소장이 날라왔네요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글자토시 틀리지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5월초 당x마켓을 통해 피고에게 오토바이를 현금 10만원, 계좌이체 50만원 총합 60만원을 주고 직거래 하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준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서,어떤 할아버지의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본인의 사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물었더니 본인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못타겠으면 100주고 재판매 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일이 바빠 등록은 못하고, 장마가 겹쳐 운행이 어려울 것 같아 재판매를 하였습니다.
저에게서 구매한 구매자가 오토바이 등록을 하러가자 차주의 신원이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판매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지만 대화를 피하고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저는 그 모든과정에서 120만원의 재산손실, 피고의 핸드폰 번호라도 찾기위한 통신사, 전화국을 가보는 등 많은 시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가 맞다면 매매계약서 하나로 해결될 일입니다. 그사람은 명백하게 사망자의 오토바이를 저에게 팔았고 오토바이 거래가 처음인 저는 본인의 할아버지라는 말만을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주지않는 이상 저는 120만원의 쓰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2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과 동시에 그 오토바이를 다시 회수 해갔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간간히 먹고사는 저에게 120만원은 큰 피해입니다.
오토바이를 줬으나 사용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않고 잠수를 탔으며 사망자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데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받은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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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입장입니다.
1. 2020년 5월 5일 당x마켓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상해지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자정쯤 구매자와 접선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음 (지급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차주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을 지급하였음)
ㅇ 본인은 사기의 목적이 아닌 판매의 순수한 목적으로 오토바이가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오토바이의 시세도 모를
뿐더러 오토바이의 거래가 처음임.(실 시세 100만원 이상)
ㅇ 본인은 1차 판매자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을 인지 시켰으며, 1차 구매자는 오토바이의 차주가 고인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완료함.
2. 구매자에게 구매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라고 설명을 미리 하였고 그래도 구매할거냐고 구매의사를 물었음
3. 온전히 거래가 마무리 되었고 1차 판매자가 구매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않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위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른사람(2차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 목적으로 약 100만원이 넘는가격에 판매하였음
4. 2차구매자가 구청에 오토바이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고인의 오토바이여서 직계가족이 와서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고 1차 구매자에게 환불처리함
(본인은 고인의 직계가족이 아님, 직계가족이라고 설명한 사실조차 없음.)
5. 후에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의가 왔음, 판매자는 "나는 당신에게 판매를 하였고 매점매석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도와줄 의향이 없다고 하였음" 후에 본인은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함
6. 후에 '1차 구매자'가 전자소송을 발부하였음
본인은 1차판매에게만 판매를 완료한 상황에서 1차 판매자가 2차 판매자에게 판매시 생긴 손해액에 대한 배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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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오토바이는 제가 군생활 할때 보급장님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선물로 받았던 것을 제가 달라고 하여
받아온 것
2. 고소장을 제출한 상대방은 저의 입장에 입력한 내용과는 다르게 거짓을 보태어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3. 변호사 무료상담에 문의결과 오토바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1차 구매자가 2차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도중의 화물운송비 통신비 등의 추가 보상액을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답변받음
4. 오토바이는 SCR110 이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만원이 판매하였음.
(중고시세 120 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음 이부분이 잘못 되어있으면 지적좀..)
5.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 조차 없다고 했으므로 녹취록을 포함한 증거물이 전혀 없을확률 99.9%
결론 :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임 감성팔이따위 하지않음. 다들 중립기어 박아놓고 법령과 근거에 따라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것도 많고 답변서를 작성해본적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여부 판단 부탁드리며 근거에따른 확인결과
상대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부 변상해줘야하는지, 또는 반대로 저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제가 역고소 하여 손해배상을 등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판단여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드림 처음 들어와봤고 소문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에대해 잘 아는 형님들도 계실 것 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0월 30일 부로 고소장을 받아서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님들 파워 조금 빌려도 될까요 ??
잘 해결되면 쏘주 진하게 쏩니다.
모든게 가성비라는게 있는데 답변서 대필만 110만원이고 변호사 사는데 300 든다고 하더라구요
가입당일에글 작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했어요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중고거래시에 매매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인감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사용폐지가 된 모터싸이클을 새로 사용신고하는데 전 소유주의 생사여부가 필요한지 오늘 처음 알았구요
2.위 내용대로라면 구청직원이 "상속포기"를 얘기 하는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라면 현재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요?
만일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라면 피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 절차를 밟아서 이 분 앞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폐지를 하신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감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드시고 이 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서류를 넘겨주면 될것 같네요
죄명을 뭐라고 고소했는지 궁금하네요?
고소사건도 전자소송이 있나요?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대상이 아닌데요?
민사소송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중고거래시에 매매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인감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을 제공했구요 할아버지 주민증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제공 했습니다.)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사용폐지가 된 모터싸이클을 새로 사용신고하는데 전 소유주의 생사여부가 필요한지 오늘 처음 알았구요
(구청에서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서명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2.위 내용대로라면 구청직원이 "상속포기"를 얘기 하는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라면 현재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요?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만일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라면 피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 절차를 밟아서 이 분 앞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폐지를 하신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감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드시고 이 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서류를 넘겨주면 될것 같네요
(그 인감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씀해주시는건가요?, 직계가족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죄명을 뭐라고 고소했는지 궁금하네요?
(손해배상 입니다.)
고소사건도 전자소송이 있나요?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대상이 아닌데요?
민사소송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네 민사 맞습니다.)
괜히 댓글 달았다가 나중에 일커지면 ㅡ,ㅡ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등록해서 타시라고.
증명서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함 기재되어있네요
할아버지가 직접 사용폐지를 하신걸로 사료되네요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님이 건넨건 사용폐지증명서 뿐이죠? 이걸 구입한 사람은 폐지증명서 만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구청에가서 페지증명서만 가지고 등록할려고 조회해보니 어라 전주인이 사망했네..그럼 구청에서는 당연히 사망한 직계가족의 확인이 있어야겠지요 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를 대신할 서류요 오토바이가 님의 이름으로 되있는게 아니니 정상적인 양도인이 될수가 없고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수 없지요 원주인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스니까요..그럼 직계가족의 서류가 있어야되지요..
양도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가서 등록하라고 할아버지 본인의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면서만 제공해주셨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걸로 확인되네요
사용 폐지 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로 오토바이에 번호판 없습니다.
1차구매자가 2차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려고한것을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같은데 이에대한 원인은
애초에 1차 판매자인 제가 하자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했다고 상대방이 판단을해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
보급장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건 장물아비 건 팔면 안 되는 걸 파신 거 같아요.
답변서는 돈을 들이건, 본인 생각을 진심으로 적으시거나 비슷한 사례 수집해서 작성하셔요
1달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시고 대처 바람.
본인명의 외에는 절대판매 불가능한가요?
판매자와 폐기자가 같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글쓴님이 오토바이를 양도 받을 때, 자동차 양도 증명서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남이 준다고 그냥 가져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후에 팔던지 타던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 검색창 활용
첫 거래당시 양도증명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
그 오토바이가 니꺼라는 증거가 없는데 왜 맘대로 팔아요., 남에 물건 내맘대로 팔면 사기인거 몰라요...?
오토바이는 환불해줘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저한테 오토바이를 구입한 구매자가 2차구매자에게 매점매석 목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손해액을 저한테 청구하는 것을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네요
명의자한테산것고아니고
등록도안하고 타지도 않았다
재판매를하였다?
명의이전제대로안하면 나중에탈나는거에요
폐지는 번호판이야기고
명의는 돌아가신 할배거란이야기죠
오래타면 뭐해요 기본고 모르는데
중고 오토바이를 새로 사용신고를 하려면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인감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으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제3자에게 판매를 했고, 매입한 제3자가 사용신고를 하려고 하여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된 구비서류라서 무효이므로 사용신고가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판매한 글을 올린 분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고인이 된 조부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임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여 글을 올린 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글을 올린 분은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해당 오토바이를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이 할아버지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직계가족이라고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인의 직계가족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이라..
1. 기증받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미 사망한 분의 폐지증명서를 가지고 매각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입증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3. 권리가 없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대금의 환불과 오토바이의 인수해야 하고 글을 올린 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면하려면 그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변론하고 그에 대해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행위는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저렴하게 넘겼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5. 글을 올린 분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결론에서 법령과 근거에 따라 답변하라? 변호사 비용을 아껴보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글을 올린 분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필을 의뢰하거나, 그것이 싫다면 본인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별의 별 개수작을 부리는 것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웃기지도 않지요..
다른명의여도 서류만 잘 가추어지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양도인 께서 돌아가셔서 직계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거 같은데요
이부분은..저도 처음 알았네요
무토록 잘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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