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조사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서야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참고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일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는 물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2015년, 그 전에 받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3034
요즘은 그나마 나은듯 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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