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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9648
형님들 위에 사진보면 1차선에 신호받으면 좌회전으로 가라고 되어있잖아요?
저기서 파란불일 때 직진할 수도 있나요?
오늘 제가 2차로에 있다가 신호받아서 가는데
1차선 차량이 전속력으로 직진하는 바람에
시껍했었거든요.
자주가는길이라 조심해야되서 여쭙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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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없음
진입차선 2개 연결차선 2개
사고나면 가해자지만
신고는 안먹힙니다..
직진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차로의 차량과 사고시 가해자 되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시 직진하겠다고 1차로에서 버티는 또라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2. 좌회전 노면표시만 있음.
3. 좌회전만 가능. 직진하다가 우측 직진 차랑과 사고시 가해자 과실 80% 먹고 들어감.
4.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있으면 직 좌 가능, 단 2차로 직진차에게 양보
*법원 :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라는 뜻
직진 하다 사고시 무조건 가해 차량 아닙니다. 둘중 각 차로에서 진로변경 한 쪽이 가해가 됩니다.
다만 잘못 쓰인 것들이 있는데..
위 사진의 경우 2개 차로고 교차로 이후도 2개 차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1차로, 2차로 모두 직진할 경우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선진입이 피해자, 후진입이 가해자입니다.
동시에 가다 박은경우도 역시 차로변경을 한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좌회전 차선 직진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후진입 및 1차로 소멸시 끼어듦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교차로 이후로 1차로가 없어지는게 아닌이상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차로변경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차로에 차량이 정차중이거나 우회전대기중일때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해도됩니다.
다만, 빨간불일때나 좌회전신호에 직진할려고 1차로점거해서 대기하면 안됩니다. 좌회전을 방해하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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