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9시 30분경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1차로는 직진 금지 / 좌회전이 노면 표시 되어 있고 2차로는 직진 표시 되어 있구요.
직진신호에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길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 7만원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신고할때 어린이 보호구역이러고 몇번을 강조했는데 7만원이라니..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니 받더군요.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신호지시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왜 7만원이냐 하니
신호위반은 아니지 않냐더군요. 그래서 신호 "지시" 위반 아니냐? 하니
"시간을 보자~ 9시 30분이네요? 전화가 몇번이죠? 검토하고 전화줄게요."
잠시후에 전화가 와서는
"저기 좌회전 신호에 노면표시가 직진하지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아니 좌회전 신호에 직진 금지가 아니고 아예 직진 금지 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 동영상이 짧아 안보이지 그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와 노면에도 적혀 있어요"
하니 그제서야
"그러면 과태료 13만원 처분할게요. 답변은 7만원 달았지만 13만원으로 처분할게요. 그러면 되죠?"
-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네요.
아니 직진금지 / 좌회전이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걸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지 말라는걸로 해석하는 경찰이 다 있네요.
참 나..
나중에 정보공개청구 해봐야겠네요.
진짜 13만원으로 처분했는지..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안개땜에 교차로 건너편꺼는 잘 안보이지만
사진에 보면 좌측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보이네요.
삼거리 3군데 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곳이에요.
노면에도 적혀있고.. 바닥에 제한속도 50 동그라미도 있고..
긴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안개에 가려서 그런데 건네편에 어린이 보호구역 간판도 있어요.
사진 뒷쪽에도 있고..
다음지도가 언제부터 경찰 자료로 활용됐나요? 다음지도가 실시간지도도 아니고 몇달전에 로드뷰를 촬영한 자료 아닌가요? 그 사이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서 도로 구조를 변경했을수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삭제하거나 추가로 설정했을수도 있는데요?
꼭 뭐만하면 다음지도언급하면서 경찰한테 뭐라하는분들이 있는데 경찰은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위반사실만 가지고 처리를하는게 원칙이고 그게 제3자가 봐도 맞는겁니다.
예)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있거나 신호기의 색이 노란색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거나
그 이전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다 되어 있구요.
다음부턴 잘 보이게 신고할게요.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지말라는 표시로
해석하는 경찰이라는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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