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노란선 2줄짜리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합니다 (10시 10분 50초)
유턴을 크게 돌아서 3차선에서 2차선 진입해서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10시 11분 5초)
횡단보도 앞 도로는 주로 앞 라인이 흰색 실선입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선을 물고 차선변경 진입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에 10분 불법유턴건, 11분에 실선차선변경건 문의하면 가능한건가요?
1분사이에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가장 크게 법규어긴걸로 처리한다고 했고 전산데이터에 1분간격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경관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1분단위로 가능한데 2~3분으로 실제 하고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o라고 하는 건지 x라고 하는건지 거의 세모처럼 말씀해주십니다
이런경우에 대해 잘아시는 분 또는 경관님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영상을 분리해서 3일 간격으로 따로 넣어보세요,
그럼 처리해주는 경우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대신 영상 촬영일이 일주일을 넘지기 아니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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